CAFE

댓글

뒤로

비닐하우스안에 농막을 지으면 불법인가요?

작성자제이지| 작성시간22.01.16| 조회수1868| 댓글 17

댓글 리스트

  • 작성자 하늘새1 작성시간22.01.16 말 좋아하는 채소
  • 작성자 은산. 작성시간22.01.16 벌금물고철거해야됩니다
    안걸리면그냥통과.
  • 작성자 도치(평택,옥천) 작성시간22.01.16 비닐하우스는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중요한시설입니다,아무거나하셔두 상관없어유,농사잘지셔유,ㅎ
  • 작성자 가시복 작성시간22.01.16 농업용 재료 외에 갖다 붙히면 다불법 입니다.
  • 작성자 수석봉 작성시간22.01.16 소인알기론
    천지빼까림니다
  • 작성자 은산. 작성시간22.01.16 보양시 일산은 녹막안에 방내서 살 림하는거 다들 벌금내고 철거했 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숙소도 철거됬고요.
  • 작성자 수정2 작성시간22.01.16 신고하면 괜찮습니다
    대신6평
  • 작성자 급사 작성시간22.01.16 20평 이내에 농막은 신고만 하면 어디던지 가능합ㄴ다.
  • 답댓글 작성자 바게트(장흥 제암산) 작성시간22.01.17 농막은 최대평수가 6평 아닌가요?
  • 작성자 칠 갑 산 작성시간22.01.16 비닐하우스에 농막설치하고
    검은햇빛가리개 위에쐬우면
    아무하자없네요
    걱정하지말고하셔요
    저도그렇게 20년했네요
  • 작성자 바게트(장흥 제암산) 작성시간22.01.17 합법은 아닙니다.
    민원이 생겨서 적발되면 철거명령
    민원이 안생기면 몇십년이고 무사통과.
    정확한건 비닐하우스내에 농막은 불법입니다.
  • 작성자 급사 작성시간22.01.17 관리사로 봐야지 농막은 아니지요.
    농막 그 자제 용어가 잘 못 된 겁니다.
  • 작성자 짱아앙 화성 작성시간22.01.17 며칠전 글을 보면
    하우스안에 농막 지은거 걸려서 철거명령 받았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아마도 주변에서 민원신고한듯 합니다.
    고로 불법이죠.
  • 작성자 천안짱가 작성시간22.01.17 주거는 불법입니다.
  • 작성자 태인면 작성시간22.01.17 “사용 용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것으로 추정 됩니다.
    “농자재 보관용 농막”이냐?  “실생활 주거용”이냐? 에 따라..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용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비닐 하우스 안에 컨테이너를 넣어 놓고 농자재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듯이 말 입니다.
    농막의 기준에 맞게 사용목적이 달성되면 불법이 아닐 듯 합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문의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각 지자체 별로 조례ㆍ규칙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비닐하우스시공 작성시간22.01.20 비닐하우스 시공팀장 입니다
    연락주시면 친절상담해 드립니다
    010 3459 4480 입니다
  • 작성자 봉박사 작성시간22.02.04 불법이지만 신고만 안들어가면 상관없음/신고들어가면 무조건 철거입니다./동네에서 신고 잘하는 사람 꼭 1명씩 있음 그런사람만 조심하면 상관없음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