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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인면 작성시간22.01.17 “사용 용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것으로 추정 됩니다.
“농자재 보관용 농막”이냐? “실생활 주거용”이냐? 에 따라..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용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비닐 하우스 안에 컨테이너를 넣어 놓고 농자재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듯이 말 입니다.
농막의 기준에 맞게 사용목적이 달성되면 불법이 아닐 듯 합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문의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각 지자체 별로 조례ㆍ규칙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