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안에 무허가로 농막을 지어서 생활하면 불법인가요?
적발되면 어떻개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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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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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짱아앙 화성 작성시간 22.01.17 며칠전 글을 보면
하우스안에 농막 지은거 걸려서 철거명령 받았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아마도 주변에서 민원신고한듯 합니다.
고로 불법이죠. -
작성자천안짱가 작성시간 22.01.17 주거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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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태인면 작성시간 22.01.17 “사용 용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것으로 추정 됩니다.
“농자재 보관용 농막”이냐? “실생활 주거용”이냐? 에 따라..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용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비닐 하우스 안에 컨테이너를 넣어 놓고 농자재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듯이 말 입니다.
농막의 기준에 맞게 사용목적이 달성되면 불법이 아닐 듯 합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문의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각 지자체 별로 조례ㆍ규칙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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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비닐하우스시공 작성시간 22.01.20 비닐하우스 시공팀장 입니다
연락주시면 친절상담해 드립니다
010 3459 4480 입니다 -
작성자봉박사 작성시간 22.02.04 불법이지만 신고만 안들어가면 상관없음/신고들어가면 무조건 철거입니다./동네에서 신고 잘하는 사람 꼭 1명씩 있음 그런사람만 조심하면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