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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를...

작성자진여심|작성시간19.07.30|조회수855 목록 댓글 23

2년전 소개로 시골땅을 매입했습니다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비닐하우스 밭으로 사용중인땅을 집을 짓겠다고 소개한사람과
땅주인에게도 말을하고 집을 지어야하니 비닐하우스 물통 컨테이너 모두치워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술등 여러가지이유로 이제서야 집을 지으려고하니 절대농지라 집을 지을수 없다합니다.
계약을 무효화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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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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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황병산 | 작성시간 19.07.31 절대농지라도농업인교육을받고일년이상 농업에종사한경험이 있고 농산물 실거래 확인서류가 있고 하면 일년후에는 국민주택규모로 허가날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진여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8.01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진여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8.05 농업인교육은 어디서받나요?
    농산물은 판매는 안하고 자급자족하는데 실거래확인서류를 어찌해야하는지요?
  • 작성자진여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8.01 관심가져주신 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인제감자님 말씀듣고
    서류 준비중입니다
  • 작성자황병산 | 작성시간 19.08.05 농업인교육은 시군농촌지도소에서실시함니다 농산물판매증빙서류는 농산물경매 시에게산서또는농협게통출하시에 서류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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