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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관리사

작성자아소부|작성시간20.09.27|조회수946 목록 댓글 6

전이나 답은 농막이 가능하고

임야는 안된다고 관리사를 지어야 된다는데 자세한규정이 어찌되는지요.

 

건축허가없이 토지분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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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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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빈센트김 | 작성시간 20.09.28 임야 관리사는 임업인(임야 9000평이상 보유 또는 임대 )이고, 산지경영계획서(?)를 작성하셔야하고, 관리사는 60평 가능한데... 그중 1/4 즉,15평만 살림가능합니다.
  • 작성자우락부락 | 작성시간 20.09.28 지역지구에 따라서 분할에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지번을 모르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만,

    일반적으로 건축허가없이도 일정면적이상 이면 토지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가능합니다.
  • 작성자앗뜨거! 서방 | 작성시간 20.09.28 전 임야에 농막 가져다 놓았습니다..
    전답은 동.면사무소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신고하시면 되고...
    임야는 시,군청에 산지일사용신고서를 한가지 더 제출하면 됩니다...


  • 작성자편백정 | 작성시간 20.10.06 1.시군 복합민원실 인허가 담당자를 찾아간다._2. 요기 저기 내 산이 있는데, 내 산 이 쪽 부분에다가 산림경영관리사(농막)을 약9평 지을려고 한다. 3. 어찌하면 되느냐 고 물으보세요.. 이 때, 산에서 쉬고 싶다느니 살림살 것이라고 하면 안되고, 산에 유실 수 심을려고 하는데 농기계도 넣어 둬야 하고 비가 오면 좀 쉬기도 해야겠다고 하세요...한 가지 추가 하자면 혹 이불이나 씽크대 놓을려고 하느냐 묻거든 절대로 이불이나 씽크대 놓지 않겠노라고, 단지 작물 재배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하세요... 그 이후로는 자유로~~~
  • 작성자문수뫼 | 작성시간 21.01.01 토목설계 사무소로 가서의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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