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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학교

"농막, 세컨하우스 아냐"…'전원주택·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못 쓴다

작성자태인면|작성시간23.05.11|조회수524 목록 댓글 0

 

ㆍ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ㆍ “데크, 테라스 등도 연면적에 포함” 명시
ㆍ 3년마다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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