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세컨하우스 아냐"…'전원주택·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못 쓴다 작성자태인면|작성시간23.05.11|조회수524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ㆍ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ㆍ “데크, 테라스 등도 연면적에 포함” 명시 ㆍ 3년마다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 확인 "농막, 세컨하우스 아냐"…정부가 농막을 전원주택 또는 별장으로 사용하는 등의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농막은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v.daum.net▲ 클릭해 보세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