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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농산물 인증- 유황천혜향...가장 최근 인증서입니다.

작성자유기농해바라기|작성시간24.12.19|조회수39 목록 댓글 0

제주에서 고집스럽게도 유기재배 천혜향을 재배하고 있는 분입니다. 

전통발효농법을 하기 이전에는 해거리로 60% 수확을 했으나, 전통발효농법을 실천한 이후로는 95% 이상,

거의 100% 해거리 문제는 해결했다고 합니다.  품질도 좋구요~ 제주 분들은 인근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입니다. 식물용 막걸리 발효법을 교육 받고, 아주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황누룩과 유황발효액비는 기본적으로

꾸준히 공급하고 있고요. 

남의 농법이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피해를 주지 않은 범위내에서 확인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판매가 너무 빨리 이루어져서 저도 맛보기 힘들때가 자주 있습니다.

유황농산물 인증을 알고 싶으신 분은 참조 하십시요. 한국발효농업협회

인증을 축하드립니다.
인증회원이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선배 인증자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황누룩과 유황발효액비, 뿌리액비"를 꾸준히 사용하여
치유농산물로서 "미네랄과 유황"이 다량 함유된 고품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1. 인증회비 50,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인증회비는 "전국대회 등" 단체 활동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통장번호: 농협. 김현남. 817123-56-089458
    입금시, 인증서는 액장에 넣어서 택배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 지속적으로 영농일지를 월 2회 이상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음 재인증시 고려 대상이 됩니다.
    인증을 위한 목적으로 급하게 작성한 영농일지는 인정되지 않고, 영농일지 기록사항을 공개해서   
    평가의 자료로 활용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의무적으로 1년에 1회~ 2회 "발효농업전국대회"를 주관해서 이끌어 가야 합니다.
    년 1회 불참시, 다음 인증시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4. 무농약에 기반을 둔 인증서임으로 잔류농약에 검출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허용치 이상의 잔류농약 검출시 인증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뿌리액비와 유황발효액비는 농약잔류를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5. "발효농법" 교육 수료증을 인증신청시 같이 올려주셔야 합니다.
     년 1회는 의무적으로 김해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6. 팜프렛 혹은 스티카를 만들어서 사용할 경우, 디자인은 카페에 올려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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