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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신청

작성자맑은아침|작성시간26.06.05|조회수12 목록 댓글 0

의료급여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환자분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된 '주된 원인(주상병)'이 되는 질환을 기준으로 체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1. 환자분의 질환 분류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11개 만성질환 리스트와 환자분의 병명을 대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 고시질환에 해당하는 병명:

    • 알츠하이머 치매: '정신 및 행동장애(F00)' 또는 '신경계 질환(G30)'에 해당

    • 고혈압: '고혈압성 질환(I10~I15)'에 해당

    • 당뇨병: '당뇨병(E10~E14)'에 해당

  • 기타 질환에 해당하는 병명:

    • 저혈압, 빈혈, 과거의 흉추골절 등

2. 어디에 체크해야 하나요?

결론: '만성 고시질환'에 체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 중이신 상황이라면 보통 알츠하이머 치매, 고혈압, 당뇨병 관리가 주된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주치의(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이번 연장 신청의 중심이 되는 주상병을 치매나 고혈압, 당뇨로 지정한다면 [만성 고시질환] 칸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 작성 전 필수 확인 사항 (가장 확실한 방법)

연장승인 신청서의 '의사소견서' 란을 병원(담당 의사)에서 먼저 작성해 줄 것입니다.

  1. 의사가 소견서에 적어준 '상병명(질환명)'과 '질병분류코드'를 확인하세요.

  2. 그 주된 질병코드가 치매(F00 또는 G30), 고혈압(I10~I15), 당뇨(E10~E14)라면 [만성 고시질환]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혹시 작성 과정에서 헷갈리신다면, 요양병원 원무과 의료급여 담당 직원에게 "이번 연장 신청 주상병이 만성고시질환(치매·고혈압·당뇨)으로 들어가는지" 슬쩍 확인해 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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