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 41조 위헌법률심판
1. 적법요건
가. 심판대상 - 형식적 + 실질적 법률
나. 재판의 전제성 - 계속, 적용, 다른 내용의 재판(주문/이유/법률적 의미)
다. 법원의 위헌제청결정
2. 심리
가. 요건심리 - 적법요건 구비여부 판단
나. 본안심리 - 법률의 위헌여부 판단
3. 결정
가. 각하결정
나. 합헌결정
다. 위헌결정
라. 변형결정
1) 한정합헌결정
*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위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의 의미를 헌법정신에 합치하도록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위헌판단을 회피하는 것
2) 한정위헌결정
* 법률해석에서 합헌적 해석과 위헌적 해석의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 위헌으로 해석되는 의미부분을 해당 법률에서 제거하는 결정형식
3) 헌법불합치결정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법률은 원칙적으로 위헌으로 선언되어야 하나 국회의 입법형성권 존중, 법적 공백상태 발생방지를 위하여 위헌결정을 피하고 법률의 위헌성만을 확인하는 결정형식
※ 변형결정 주문례
1) 한정합헌결정
▲ 심판대상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1981.12.31. 법률 제3474호 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한정위헌결정
▲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3) 헌법불합치결정
▲ 심판대상
民法 제847조(親生否認의 訴)
① 否認의 訴는 子 또는 그 親權者인 母를 相對로 하여 그 出生을 안 날로부터 1年 내에 提起하여야 한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최종개정된 것) 제847조 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헌재법 68조 1항의 헌법소원심판
1. 적법요건
가. 심판대상 - 공권력작용(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 입법작용
2) 행정(집행)작용
3) 사법작용
나. 청구인능력 - 기본권의 주체
다. 청구인적격 -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주장
1) 자기(관련)성
2) 직접성
3) 현재성
라. 보충성
마. 청구기간 준수
바. 권리보호이익
2. 심리
가. 요건심리 - 적법요건 구비여부 판단
나. 본안심리 - 당해 공권력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판단
3. 결정
가. 각하결정
나. 심판절차종료선언
다. 기각결정
라. 인용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