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효의 제재
실권효(失權效) 혹은 차단효는 기판력은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하고 있던 사정을 기초로 발생하기에 기준시 이전에 생긴 사유에 의한 주장이나 항변은 기판력에 의해 차단되어 이에 의해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실권효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변론준비기일의 종결에 따른 효과로서의 실권(민사소송법 제285조), 적시제출주의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제146조, 제149조), 재정기간제도(제147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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