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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인지

작성자홍종문|작성시간09.09.14|조회수353 목록 댓글 0

 

인지 (認知)


인지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함으로서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본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 한때에는 그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준정)


인지는 생부가 금치산자일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로, 자가 사망한 후 그 직계비속(손자녀)이 있는 때, 포태중의 있는 자에 대해서도 인지는 가능하다.


인지의 종류


임의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민859조 1항) 단독 요식행위이다.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민859조 2항).

강제인지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다. 청구의 상대방은 부 또는 모이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민법 864조).

조정인지는 가사소송법에서 강제인지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인지심판청구 전에 먼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50조). 조정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인지의 합의가 성립되면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인지의 효과


인지의 효과는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인지 전에는 혼외자였으나 인지 후에는 혼생자가 되며,

생부 또는 생모는 인지된 자에 대하여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을 갖으며,

인지될 때까지 양육하지 않은 생부 또는 생모는 그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양육비는 신의칙과 형평에 따라 적절한 액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며, 인지는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민863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864조). 


인지에 대한 이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한 본인은 제외, 재판상 인지의 경우 재심은 가능)(민862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864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 그 법정대리인은 특정인 사이의 부자 / 모자 관계의 확인이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기 위한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865). 이러한 소송은 친생자관계를 소멸시키는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인지청구의 소와는 달리 기존의 친자관계의 존부를 주장하는 소송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는 인정된 것을 확인하는 보충적 소송이며 확정 후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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