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배상과 지연배상
전보배상이란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차가인(借家人)이 시가 5,000만 원의 차가를 과실로 불태워 버렸을 때에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그 예이다. 채무의 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 전부의 배상인 점에서, 이행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지연배상(遲延賠償)과 구별된다.
채무의 이행불능 및 이행지체의 경우에 인정된다.
① 채무의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책임사유에 의한 경우에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390조), 이 때의 손해배상은 성질상 언제나 전보배상이다. 만일에 이행의 일부만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가능한 부분의 급부청구와 함께 불능부분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능한 나머지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또한 그 나머지를 제공하는 것이 신의칙(信義則)에 반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가능한 부분의 이행을 거절하고 전부의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지연배상인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95조). 전보배상은 본래의 급부의 변형이므로, 법률상 전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이 있다. 따라서 본 채권의 담보 효력도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기간은 본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른다(판례 ·통설).
지연배상(遲延賠償)
지연이자(遲延利子)라고도 한다. 본래의 급부(給付)에 가산하여 청구하는 것이며, 전보배상(塡補賠償)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주택건설의 수급인(受給人)이 준공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을 차가(借家)에서 거주한 도급인(都給人)이 지급한 차임상당액(借賃相當額)의 배상이나, 금전의 지급이 지연되었을 경우에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이것이며, 이행지체에 의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지연배상이다. 지연배상청구권은 본래의 급부에 대한 채권의 확장인 성질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