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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재단법인의 설립시기

작성자홍종문|작성시간09.09.15|조회수223 목록 댓글 0

 

1. 재단법인의 설립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된 사람의 단체로 사원을 요소로 하지만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존재를 요소로 한다. 재단법인은 법인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활동하며 언제나 비영리 법인이다. (민법 제32조)


가. 정관작성


사단법인과는 달리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작성되고 재산이 출연되어야 한다. 재산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이므로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며,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유언으로서 설립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 재단법인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목적과 자산만 정하고 나머지는 정하지 않고서 사망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나머지 사항을 정하여 정관을 보충함으로써 법인을 성립시킬 수 있다. (민법 제44조)


나. 재산출연


재단법인에서 재산의 출연행위는 무상이므로 증여 및 유증의 예에 따른다.

1) 생전처분으로 재단설립 시는 증여

2) 유언으로 설립 시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민법 제 47조)


다. 출연재산의 재단 귀속 시기

학설은 민법 제 48조의 적용에 대해 대립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2. 문제점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이 물권인 경우에는 물권변동시기를 법인등기 시(제48조)로 보는 견해와 부동산 등기 시(제186조), 동산을 인도한 때(제188조)로 보는 견해가 충돌한다.


3. 학설


가. 적용 긍정설

제48조는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 에 해당하므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치거나 설립자가 사망할 때 출연재산은 법인에 귀속된다고 본다.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나. 적용 부정설

제48조는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 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립등기를 마치거나 설립자가 사망한 때 법인은 단순히 출연재산의 이전청구권을 가질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출연재산이 이전되는 물권변동의 시기는 법인이 등기 또는 인도 등 공시방법을 갖추는 때라고 한다.


4. 판례

종래는 적용긍정설을 취하였으나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해 대내, 대외관계를 분리하여 기존의 태도를 변경하였다.


가)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나) 출연재산이 동산인 경우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판례】78다481,482 :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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