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의 특징
1. 우선변제권 :담보목적물의 환가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2. 부종성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야 담보권이 존재한다는 성질. 즉,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담보물권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피담보 채권이 변제. 상계. 시효 등으로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함.(무효등기의 유용)
3.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담보물권도 이전.
4. 추급성 :담보권 설정 후 그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제3자에게 담보권의 효력이 이전. (저당권(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계약양도))
5. 물상대위성: 담보권은 본래의 담보목적물뿐만 아니라 그 가치변형물에도 효력이 미치는 성질. 즉, 담 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에 의하여 그 물건의 소유자(담보권설정자) 가 보험금. 손해배상금. 보상금 등 금전 기타의 물건을 받을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면 담보권의 효력이 그 청구권 위에 미치는 것임. 다만,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금전이나 물건이 담보권 설정자에게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함.
6. 불가분성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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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성 |
빚 |
채권 상환-담보 해방 |
말소등기 |
주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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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성 |
채권 양도(대항력)-저당 이전 (등기) |
이전등기 |
부기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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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급성 |
담보, 사람 |
설정자 변경- 담보 변경 |
채권자 변경 |
이전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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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변경 |
변경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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