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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부개삼이구역 건축허가의 제한 해제 공고 09.07.27

작성자김규태|작성시간09.08.02|조회수60 목록 댓글 0

인천광역시 부평구공고 제2009-1105호


건축허가의 제한 해제 공고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한 『부개삼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를 공고합니다.


2009. 07.27.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개삼이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부개삼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29호(2009.07.20.))되어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구역 내에서 건축 등의 행위제한 등이 시행됨에 따라 구역 지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건축법 제18조 제4항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09-911호(2009.06.05.))을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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