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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도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작성자아파트박사|작성시간09.08.22|조회수840 목록 댓글 2

임대아파트의  전기실은 누구의 재산일가요?

 

건물주(임대사업자)의 재산일가요?

 

세입자(임차인)의 재산일가요?

 

건물주죠.

 

그럼,

 

전기실내의

 

수변전설비는 누구의 재산일가요?

 

건물주(임대사업자)의 재산일가요?

 

세입자(임차인)의 재산일가요?

 

건물주죠.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은

 

건물주 본인의 재산(수변전설비)을 관리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전기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

 

건물주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는거에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선정은

 

임차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물주를 위해서 체결하는 계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는 건물주(임대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네요.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시행령

 

 

잘 읽어보시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비용부담자가 누구인지

 

판단이 가능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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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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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당장대 | 작성시간 09.08.24 스크랩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아파트박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8.2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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