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승강기 소유주:임대사업자
임대주택법시행규칙에 있는 승강기유지비는
소모적지출인 경우에만 임차인이 부담을 하고,
자본적지출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해요.
승강기유지보수비(승강기관리업체),
승강기 검사비는
승강기의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자본적지출이기 때문에
승강기 소유주(임대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비용이에요...
승강기 정기·자체검사비 임차인도 납부의무
-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승강기 정기 및 자체검사비는 승강기 관리주체인 검사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관리비에서 충당토록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으므로 임차인들도 승강기 정기검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경기 양주시 J아파트 O씨 등 입주민 27명이 “승강기 정기검사비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임대아파트였던 지난 2001년부터 6년간 승강기 정기검사비를 납부했으므로 세대당 2만여원을 돌려 달라.”며 이 아파트 전(前) 임대사업자인 H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임차인들이 패소한 제1심 판결을 인정,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강기 관리 관련 법령에 의하면 정기검사와 자체검사의 검사주기(연 1회, 월 1회 이상), 검사자(검사기관 소속 승강기 검사자, 보수업체 소속 혹은 개인인 자체검사자), 점검항목(132개, 64개) 등을 달리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승강기 정기검사와 자체점검의 목적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련 법령에 따르면 승강기 정기검사와 자체검사의 의무자를 모두 승강기의 관리주체로 정하면서,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자체점검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며 “승강기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는 모두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통해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사용·수익)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관련 법령은 승강기 관리주체를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승강기 소유자나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의해 승강기 관리 책임을 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 H사가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승강기 관리주체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에 의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관리비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그 세목을 정하고 있고, 그 중 승강기 유지비가 명시돼 있다.”며 “또 주택법 제45조 제1항은 입주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5호는 승강기 유지비를 관리비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승강기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의 비용은 승강기 관리주체인 검사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입주자 및 사용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로 충당토록 하고 있다.”며 “이 아파트와 같이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들인 원고들이 그 비용을 납부해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양주시 E아파트 K씨 등 입주민 7명이 H사를 상대로 위 아파트와 같은 내용을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입주민들이 패소한 원심을 인정했다
승강기 검사비,승강기 유지보수비는 내구성 증가를 위한 자본적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강기 소유주인 임대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승강기 검사비,
승강기 유지보수비는
임대료에 포함된 수선유지비(자본적지출)로
승강기소유주(임대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임대주택법시행규칙에 있는 승강기유비지는
소모적지출인 경우에만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 할 의무가 있는겁니다.
질의 : 공동주택 1층 거주자에게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승강기 유지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와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회신 :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한 의무설치시설로서 주택 단지 전체 입주자의 공용재산에 해당한다. |
분양아파트 승강기 소유주 :입주민
임대아파트 승강기 소유주:임대사업자
제 목 : 승강기 정기검사비용 반환 청구건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승강기검사비용 관련법령 검토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4. "관리주체"라 함은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승강기의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13조(승강기의 검사)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당해 승강기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2004.12.31>
1. 완성검사: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수시검사: 사용중인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주택법 제2조>
1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라.「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3.위 2항의 법령에 의하면 덕정1단지의 관리주체인 귀 공사가 승강기 정기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귀 공사는 첨부한내역의 승강기 검사비용을 덕정1단지 임차인에게 부담을 시켰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4.승강기 정기검사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내역을 첨부하며 아울러 첨부내역의 승강기검사 비용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5.임대주택법 17조의2(임차인대표회의)에서 주어진 권원으로 잘못 부담된 비용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것입니다.
6.귀 공사의 바른 법령해석을 바라며 서민의 살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귀 공사의 잘 못된 비용전가로 인한 피해사실이 원성으로 터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바랍니다.
7.첨부--승강기검사비(5년간) 관련 명세서(9쪽)
-끝-
임대아파트 이야기....깜시네
회신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로 하여금 승강기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해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의해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제2조 제 12항에서는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입주자자치 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에서는 수검의무를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검의무와 비용부담도 별도의 계약사항이 없는 한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제공>
승강기 유지 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 들이
알고 계셔야 할 법원 판례가 있어서 공유 합니다.
참조 하시어 관리및 수리 시 비용 청구 시 참조 하십시요.
============법원 판례 사례=========
광주지법, 임차인들에 청구한 수선유지비 환급판결
아파트 승강기의 메인로프 및 메인쉬브 교체비용 부담주체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사업자라는 판결이 나와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판사 박범석)은 지난 6일 97년 12월 입주 2003년 4월에 분양전환된 광주시 북구 D아파트 임차인 646명이 임대사업자 D사를 상대로 임대기간 중 교체된 승강기 메인쉬브 및 로프교체비용에 필요비상환청구 소송에서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임대사업자인 D사가 메인로프나 메인쉬브의 교체비용을 부담할 것이지 임차인인 원고들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승강기의 메인로프나 메인쉬브는 아파트의 주요 구성부분 또는 기본적 설비부분인 승강기의 핵심부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임차인 개개인이 교체할 수 있는 성질의 부품이 아니고 임차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정기적으로 교체주기에 교체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들었다.
법원은 소모성 자재의 보수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기는 했으나, 이러한 약정은 모든 소모성 자재를 의미하기 보다는 소규모의 소모성 자재 즉 승강기 내 형광등, 승강기 내부의 도색 등에 한한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했다.
이 아파트처럼 로프식 승강기의 경우 메인로프는 승강기 본체를 위로 잡아당기거나 아래로 끌어내리며 정지할 때는 승강기 본체를 매달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메인쉬브는 메인로프를 감거나 풀어 승강기 본체를 상하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승강기 부품으로 교체주기는 5년 정도이다.
임대사업자 D사는 총 2,253만원의 비용을 들여 엘리베이터 공급업체 D사를 통해 4개동 승강기 16대의 메인로프 및 메인쉬브를 교체토록 했으며, 이 아파트 3층 이상 임차인 가구에 대해 평형비율에 따라 수선유지비 명목으로 부과한 바 있다.
[출처] "임대사업자 승강기 핵심부품 교체비용 부담주체" 광주지법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