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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박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9.03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주택법시행령 제56조 (관리현황의 공개) 를 임대주택에 적용할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주택법시행령 제 58조 (관리비)
②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1. 장기수선충당금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비용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을 임대아파트에 적용할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
작성자 아파트박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9.03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주택법시행령 제 58조(관리비등)
⑦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2009.3.18]
⑦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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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도 적용할수 있는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