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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민원답변 입니다?

작성자아파트박사| 작성시간10.09.03| 조회수10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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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아파트박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9.03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가 무슨 근거로 잡수입의 처분을 임대사업자가 할수 있다고 했는지,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가 잡수입을 처분할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임대주택법,임대주택법시행령,임대주택법시행규칙 어느 조문에 임대사업자가 잡수입을 처분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아파트박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9.03 주택법시행령 55조에 임대사업자가 잡수입을 처분할수 있다는 조문은 없음...

  • 작성자 아파트박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9.03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주택법시행령 제56조 (관리현황의 공개) 를 임대주택에 적용할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주택법시행령 제 58조 (관리비)
    ②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1. 장기수선충당금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비용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을 임대아파트에 적용할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 작성자 아파트박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9.03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주택법시행령 제 58조(관리비등)



    ⑦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2009.3.18]





    ⑦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에도 적용할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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