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가 잘못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잘못된 기소에 대해선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이고 상식이다.
피고인 신분이라면 대통령도 예외일 수가 없다.
대통령만 특별히 공소취소로 죄를 삭제해 재판을 받지 않게 만든다면 그건 탄핵감이고 감옥에 가야 할 범죄다.
그런데도 공소취소를 강행하면 대통령 본인과 공소취소에 동조하거나 불법 명령을 따른 자들 모두 탄핵과 감옥행이다.
그러니 알아서들 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대로 법을 따르라.
법은 모든 피고인이 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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