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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작성자까페지기|작성시간26.06.23|조회수3 목록 댓글 0

[선진변협 긴급성명] 초헌법적 사태 발생, 당장 재선거를 실시하라!

오늘(23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주요 증거물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이른바 '1천900매 상자'를 법원으로부터 현장 증거를 보전하라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도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한 제지업체로 넘겨 섭씨 수백 도의 물에 용해시켜 폐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초헌법적 사태로 기존 제도권(정치, 공법, 언론) 주류의 시각과 태도가 완전히 파산했음을 보여준다. 법원의 증거보전 연락을 받고도 핵심증거를 수백 도의 액체에 용해시켜 영구히 파손 인멸했다는 것은 선관위가 부정과 불법, 범죄 행위를 저질렀음을 행동으로 자백하는 것이며,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의 원리와 질서를 대놓고 파괴해 왔음을 증명해 준다. 선관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문제 제기를 불온시하며, 지금까지 어떠한 제도개선과 감시, 조사 요구도 외면해 온 정치, 공법, 언론으로 대표되는 제도권의 주류는 자신들의 과거 행적이 헌법적 정당성에 비추어 파산에 이르렀음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2020년 4.15총선에 대한 선거소송 중 대표적인 판결(연수을)의 유명한 대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선거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관하여 그 위반의 주체,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 증명할 것이 요구된다(판결문 p.5)." 법원의 증거보전 연락을 받고도 수백도의 물에 핵심증거를 용해하는 선관위를 상대로 맨손의 국민들이 6하원칙에 입각한 증명을 해 와야 그 이의를 들어주겠다고 한 법원, 이 판결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취급하며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말살해 온 주류 정치권과 언론, 그들은 오늘 이 용해증명서 앞에 또 무어라고 궤변을 늘어놓을 것인가. 법원의 연락을 받고도 그랬다는 핵심만은 어떻게든 숨기고자 애쓸 것인가.

이미 국민들은 제도와 제도권을 구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훌륭한 제도들에 비해 그 운용을 위임받은 제도권은 청지기의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제도마저 송두리째 무너질 위험이 초래되었다. 참다못한 주권자 국민들이 일어나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선관위 아래 치러진 선거를 받아들이란 말인가? 아직도 6하원칙에 입각한 증명이 부족하니 이의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가?

주류 제도권은 무력, 금력, 조직력, 여론, 표심과 같은 힘센자들의 힘(power of the powerful)에 입각하여 정치를 바라보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진실, 자유, 한 표, 한 사람, 투표권도 없는 내 아이들,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들과 같이 아무힘 없어 보이는, 그러나 모든 힘의 원천이 되는 힘(power of the powerless)에 입각하여 정치를 바라본다. 주류 제도권은 끓는 물을 믿지만, 일반 국민들은 힘없이 녹아버린 것 같은 종이 투표지를 믿는다. 누가 이길 것 같은가?

자유민주주의는 힘 없는 자들의 힘에 입각한 진정한 정치의 힘을 지향한다. 파산한 주류 제도권은 지금 당장이라도 초헌법적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즉각 재선거 일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23일

선진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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