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을 하게되면 면책결정이 나기 전까지 채권자측에서 더 강경하게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재산은 없습니다.
그런나 집안가구에 동산경매가 이루어질까봐
신청을 하는것이 겁이납니다.
신랑앞으로 한번 집안가구에 경매가 이루어져 친구분이 도와주셔서 그대로 살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제 앞으로 또 경매가 될지 겁이납니다.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져 면책결정이 날때까지 6=7개월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받게 되는 채권자들의 추심행동을 막을수는 없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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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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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청풍화 작성시간 06.01.11 하게 됩니다. 집행비용도 건지지 못하는데 집행하는 추심원은 거의 없습니다. 연체를 장기간 하시거나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갚지 못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유체동산의 압류 추심 등의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면책확정 전까지 추심행위를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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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청풍화 작성시간 06.01.11 파산을 신청했다고 강제집행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도 채무가 있으신 것 같아보이는데요.. 차라리 서둘러 신청하시고 결과를 기다리는 편이 마음편하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준비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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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jayoungma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1.11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