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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개인파산/부도)

작성자자유인이다|작성시간06.09.11|조회수18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가 4년전에 (주)캐쉬타운코리아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6개월정도 일하다가 다른 직장에 취직하였는데..

 

그 시점에 저의 아버지께서도 직장을 그만두시고 하여 저가 번돈으로 부양을 해야 하였는데

 

어느날 캐쉬타운코리아 사장이 저에게 캐쉬타운코리아를 운영해보지 않는 제의를 했습니다.

 

저도 나름데로 생각해보다가 저가 일할때 캐쉬타운코리아가 월 매출이 3~5천정도 나오는것을 생각하여 한번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캐쉬타운코리아 사장이 현재 부채가 한 3억정도 있다고 얘기하여 한 1년정도만 잘 운영하면 부채도 갚고 잘 될것 같아서 알겠다고 얘길하고 저의 인감과 관련 서류들을 주어서 대표이사를 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변경함과 동시에 캐쉬타운코리아 전 사장은 해외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되질않고 약 3개월정도 지나다 보니 갑자기 알지도 못한 부채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총 계산을 해보니 부채가 6억을 넘었습니다.

 

저가 그때 이리저리 변호사 및 법무사를 돌아다니면서 알아봤는데 변호사가 얘길하길 전 캐쉬타운코리아 사장을 고소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없애라고 하는데 저가 가진 주식이 24%로 밖에 있지않은 상태라 회사를 없앨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법무사는 저에게 운영할수 없다는 내용증명서를 돌리고 운영하지 마라고 하였습니다.

 

6개월까지 운영하다가 도저히 운영할수 없고 저 개인 빚도 늘어나는 바람에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서 뭘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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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최변호사 | 작성시간 06.09.11 현재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법인이 존속하고 있고 님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면 당장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한 지 오래되어 해산의제되었거나 직권으로 폐업되었다면 파산신청을 해 볼 여지도 있으므로 그 점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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