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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개인회생으로 변제하고 있는 경우의 파산 신청 문제

작성자쀨라|작성시간06.09.12|조회수105 목록 댓글 1

개인회생 신청하여 월 변제금653,000원씩 15회차 납입하였는데 현재 3회 연체중이고

회생 신청당시 아동복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가게운영이 어려워 현재 폐업하고 노점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라 한채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매도하고 그 금액으로 사채 빚을 갚을 예정입니다.

6,500만원 정도에 팔수 있으며 융자금액이 3,500만원 정도 있어서 청산가치가 3,000만원 정도

이고 사채를 변제하면 500여만원 정도의 보증금으로 월세를 얻을 생각입니다.(참고로 개인사채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점에 필요한 자동차가 한대 있는데 시가 630만원정도 합니다.

아내의 월급은 120만원 정도이고 이미 개인회생 신청하여 17회차 변제하고 있습니다.

6인 가족이며 본인이 3인, 아내가 3인 부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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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최변호사 | 작성시간 06.09.13 빌라를 매각한 대금을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로 기재된 금융기관들에게 채권금액별로 비례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매각대금을 개인회생채권자로 기재되지 않은 사채변제에 사용할 경우 재산은닉 등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소송사기 등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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