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부모님 일입니다.
10년전에 작은 아버지 회사가 부도 나면서 보증을 선 아버지가 많은 채무를 떠 안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미국으로 가족과 도피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채무에 대해 법적인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액은 수십억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64세로 현재 무직이시고 뇌졸증 후유증으로 장애인이십니다.
어머니는 61세로 역시 무직입니다.
어머니 앞으로 집이 두채 있습니다.
살고 계산 주택 1채와 아파트 한채 입니다.
주택은 일반 시세가 없고 아파트는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아파트로 월세를 받아 생활하십니다.
아파트는 원래 미혼인 오빠 명의집인데 재작년 오빠가 사망하면서
어머니 명의로 바꾸었습니다.
보통 배우자재산으로도 채무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 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중장비 임대업을 했었던 기록이 있어서
집은 어머니 소유로 다른 문제 제기가 없는 상태 입니다.
10년을 법원으로 오라면 가시고 전화나 통지서등이 오면 문의하고 지내시는데
빚을 갚을 여력이 없으십니다.
오는 9월 22일에 집으로 차압을 들어 오겠다고 통지서가 왔다고 하는데
파산신청이 가능한지...그리고 파산신청이 가능하다면
차압을 미룰 수 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파산신청이 안된다면 이번 차압에 어떻게 대처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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