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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배우자 배당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자tjfhtjfh|작성시간06.09.13|조회수131 목록 댓글 1

박변호사님..안녕하십니까?

한달여 전에 변호사님으로 통해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선,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 공고를 보았는데..

2006하단으로 시작되는 파산의 숫자가, 혹, 제 숫자를 지나쳐 있어서 의문스러워

그 부분을 먼저 여쭈어 봅니다

숫자 상관없이 판사님 마음대로 공고 해놓으신건지....아니면,숫자와 상관이 있는 것인지요..

선고를 기다리는 저로서는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겁을 잔뜩 먹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며칠전에 대부업계 사채, 보증으로 인해 유채동산에 압류를 붙였습니다

그분들 말이, 8~10여일 안에 집행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사람들은 하고도 남습니다)

그럴경우, 배우자 배당 신청이라는건 어떻게 하여야만 하며, 제가 신청을 해도 되는것인지..

압류 물품 대금을 집행관이 써 놓은 금액의 몇 %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어디서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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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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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최변호사 | 작성시간 06.09.13 1. 파산사건 진행은 사건번호와는 관련 없습니다. 2. 배우자 지급요구는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매각기일(경매기일)에 출석하여 집행관에게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유체동산의 경우 공유로 추정되므로 매각대금의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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