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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는 이미 했는데요 ~

작성자뽕잎고등어| 작성시간06.09.14| 조회수12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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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변호사 작성시간06.09.14 채권을 양도하지 않고 추심만 위임한 경우에는 원래의 채권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채권이 양도된 것인지, 추심 위임만 된 것인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등은 파산신청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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