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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재산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완전우울모드| 작성시간06.09.14| 조회수17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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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변호사 작성시간06.09.14 6개월분의 생활비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 소액임차보증금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소액임차보증금이 있더라도 법원에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온 바가 없다면 특별히 면제재산신청을 할만한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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