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재산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완전우울모드| 작성시간06.09.14| 조회수173|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최변호사 작성시간06.09.14 6개월분의 생활비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 소액임차보증금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소액임차보증금이 있더라도 법원에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온 바가 없다면 특별히 면제재산신청을 할만한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