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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관련 질문

작성자주라기| 작성시간06.09.15| 조회수9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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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변호사 작성시간06.09.15 1. 아버지가 보증선 사실이 없다면 어머니의 채권자들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2. 가구,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의 경우 부부공유로 추정되므로 1/2 지분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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