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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지정신청서(추천)

작성자빅토르하|작성시간05.12.14|조회수1,269 목록 댓글 0

직장에서 급여공탁후 법원에서 배당종결된 공탁금중 가압류권자 및 미추심권자등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을 인가후 반환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이니 필요하신분은 참조바랍니다. (직접작성)

 

창법은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몇일있다가 배당기일 통지서가 옵니다.

 

그거보고  배당기일에 참석하면 배당해줍니다.

 

인감2통

신분등

인감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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