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변호사님 덕분에
채권자 이의 기간을 지나 채권자 집회 기일 과 인가 결정이 나기 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채무 에 관련된 채권자 들이 채권자계좌번호 신고서를 이의기간 까지
제출 하였는데 딱 한군데가 아직 도 채권자 계좌 번호 신고서가 제출이 되지 않았더라구요
이미 올해 1월달 부터 (첫회)변제 계획안에 따라 회생위원님의 계좌로
변제금을 입금 하였습니다.
채권자 계좌 번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 가 있는데
채권자 집회기일과 인가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것인지
궁금하고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 에게 채권을 양도 하려는 건 아닌지
혹 그렇게 되면 저의 인가 결정이 나는데 있어 더 시간이 걸리고
인가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루 빨리 무사하게 인가결정이 나서 빛 에서 벗어나기 만을 기다리며
이렇게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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