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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행복의조건| 작성시간10.01.11| 조회수14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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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변호사 작성시간10.01.12 1) 변제율, 피부양자 인정의 애매함, 전략적으로 처음부터 낮게 신청하였을 가능성 등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이 같다면 재신청한다고 월 변제액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 사무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2) 피부양자가 줄어들게 되면 월 변제액이 늘어나지만 채권자의 신청이 없는 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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