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작년에 위임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사정상 아직 못했습니다.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꼭 회생신청하려고 합니다.
무직이시고 연세가 65이신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가진 재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친척명의의 집에 무상거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적용 사업장에서 1월달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2월달까지는 수습기간이고 순 수령액이 120만원이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월 순수령액이 130만원이 됩니다.
수습기간에 위임을 부탁드리면 120만원이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3월말에 받게 될 130만원이 기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권자 수는 3군데입니다.
저의 급여로 개인회생을 하게 된다면 월 납입액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건강이 안좋으셔서 몇 년동안 계속 병원에 다니시고 계시기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임료는 재작년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무례하나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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