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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모집]초등학교 자녀 학부모 대상 2명씩 진행되는 좌담회[12만원]

작성자spirit4357|작성시간24.07.09|조회수26 목록 댓글 0
초등학교 자녀 학부모 대상 2명씩 진행되는 좌담회[12만원]

학교운영휘원회의 경우 반드시 초등학교 자녀 위주(유치원은 안됨)
사례비는 농어촌지역-12만원 입니다. (교통비조로 포함된 금액)
날짜시간대진행여부조건
7월 23일(월)오전 10~12FGI 2G : 학부모 (초1~3학년 자녀) / 농어촌지역1순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 학부모 위원 경험자
2순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경험자

*농어촌 조건*
경기도,인천 군읍면 소재의 초등학교(학년당 최소 2학급 정도)의 규모
 
[추가 기재사항]

해당그룹/해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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