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자녀 학부모 대상 2명씩 진행되는 좌담회[12만원] 학교운영휘원회의 경우 반드시 초등학교 자녀 위주(유치원은 안됨) 사례비는 농어촌지역-12만원 입니다. (교통비조로 포함된 금액) | ||||||||
날짜 | 시간대 | 진행여부 | 조건 | |||||
7월 23일(월) | 오전 10~12 | FGI 2G : 학부모 (초1~3학년 자녀) / 농어촌지역 | 1순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 학부모 위원 경험자 2순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경험자 *농어촌 조건* 경기도,인천 군읍면 소재의 초등학교(학년당 최소 2학급 정도)의 규모 | |||||
[추가 기재사항] 해당그룹/해당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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