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민 대상 자녀 돌봄 관련 좌담회-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여성 9/5일[7만원] 1) 공통 조건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여성(자녀나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초등학교 방과 후에 돌봄시설(돌봄교실, 센터, 학원, 가사도우미 등) 을 이용하는 경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 2) 일정 및 참석비 : 9/5(목) 오후 7시 30분: 7만원 (**사례비는 기타 소득 신고가 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좌담회 소요시간: 2시간 예정 4) 좌담회 진행장소 : 3호선 남부터미널역 부근 |
[추가 기재사항] 해당그룹명/결혼여부/자녀나이(생년월일) 두명 이상일 경우 모두 기입요망/월평균가구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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