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홍보게시판

[과로산재 승인사례]설계팀장의 대규모 터널설계사업 진행 중 뇌출혈 발병

작성자유돗개|작성시간18.10.10|조회수15 목록 댓글 0


1. 재해자에 관한 사항
- 연령 : 재해발생당시 만 49세
- 성별 : 남성
- 직업 : 터널 설계사의 상무이사 (설계 합사 팀장)
- 건강상태 : 음주는 1주 2~3회 소주반병, 흡연은 1반갑. 유전력이나 가족력은 전혀 없으며 고혈압이 의심되었으나 건강검진결과 건강상태 양호.

2. 재해자는 발병에 이르기까지 재해발생경위
- 재해발생당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야간근무를 위해 회사로 복귀하여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갑작스런 마비증세를 보이며 쓰러짐.
- 재해자의 요청으로 119를 불러 근처 대학병원으로 즉시 이송 후 뇌내출혈 진단.
-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음. 




3. 재해자의 발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 이유
(1) 회사 창사 이래 최대 금액 발주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업무 과중 및 스트레스
- 재해발생 당시 담당 프로젝트 : 신안산선 공사 터널 분야 (총 공사금액 3조 3천억)
- 최초 공사비 3조 9천억에서 3조 3천원으로 삭감(1/6삭감)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 방안대책 마련을 위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음.

(2) 시공사의 과도한 업무 지휘와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재해자의 스트레스
- 합사 운영기간 내 팀장(재해자)의 시공사 대응을 위한 24시간 상시 대기 지시를 받음.
- 시공사의 지시로 인해 상시적으로 열린 야간, 새벽 회의
- 합사 내 모든 업무에 관한 질의 및 문책을 팀장(재해자)에게만 요구하여 재해자가 업무숙지에 대한 압박과 실수로 의한 질책에 대해 극도의 스트레스 받음

(3) 매일같이 이어진 야근과 휴일업무로 인한 업무 과중과 피로 누적 
- 재해발생전 총 24일의 휴일 동안 17일간 근무함.
- 재해발생전 12주간 총 106시간 46분의 야간 근무를 함(저녁 10시이후 근무시간)

(4) 신안산선 사업의 부팀장인 여진수의 퇴사로 업무과중
- 재해발생 직전인 9월 말 부팀장인 여진수의 퇴사로 재해자의 업무가 가중됨
- 새롭게 투입된 신규 직원에 대한 교육까지 더해져 업무 부담이 가중됨.

(5) 턴키방식 업무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누적
- 입찰 성공을 위한 시공사의 불가능 혹은 불필요한 설계 공법 요구
-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극도로 절감된 공사비 설계 요구함. 한편, 높은 안정성을 함께 요구. 즉, 낮은 가격과 높은 안정성이라는 불가능한 설계도면을 작성.
- 시공사의 요청으로 심의자료 준비 및 심의위원들이 해야 할 심의안 작성까지 대신함. 
- 단계별로 자금이 지급되고, 심의 탈락이라는 높은 실패가능성으로 인해 자금 회수가 불확실한 턴키업무
- 재해자의 소속 사업장은 다른 회사에 비해 턴키 사업 참여 비중이 높음. 실패 가능성 때문에 여러 턴키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함.

(6) 합사 파견 기간 중 합사 업무 진행 중 더해진 추가 업무 수행 
- 설계도면 납품 후 A/S업무 : 원설계사 의견서, 설계 변경, 공사 진행 중 발생 민원 해결)
- 합사 업무 외 추가적인 설계도면 검토 업무

(7) 장시간 근무에 의한 피로 누적
- 재해발생 직전 1주간 62시간
- 재해발생 직전 4주간 1주 평균 65시간 35분
- 재해발생 직전 12주간 1주 평균 61시간 50분 근무

4. 결론
-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 누적'에 해당하여 재해자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 됨.

5. 해당 사건의 쟁점
- 재해자는 최초 내원당시 뇌심혈관계 질환인 뇌내출혈 진단을 받음. 
- 별도의 근퇴기록이 없어 근무시간의 명확한 입증이 어려움. (간접자료를 통해 증빙)
- 토목 설계사라는 전문적인 업무의 어려움, 특성에대한 정확한 이해와 설명.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