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ignee 수하인으로
통상 LC 에서는 To the order of XXX Bank로 표시하고,
은행은 개설 의뢰인에게 원본 서류를 인수할 것을 통지하여 수입자는 수입대금 결제를 하여 서류를 인수하여 수입통관을 하게 된다.,
자기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은행신용이 공여된 경우에는 T/R을 일으켜 서류를 인수한다.
T/R시점을 금융기산일로 본다.
수입대금 결제 전까지는 은행이 수하인인 셈이다. 은행이 수입대금결제를 확보한 후에 은행은
B/L등 수입서류에 back endorse하여 수입서류를 양도하지만,
T/R이 일어났다는 것은 은행이 수입화물을 담보로 하고 수입자는 제조가공 판매권을 대여한다는 의미이다.
순수한 자기자금(110%)으로 신용장을 개설 하는 경우,
Consignee는 To Order, 혹은 수입자 자신이나 지정하는 회사명으로 직접 xxx company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자기자금으로 결제하면서 서류를 인수하므로 T/R이 일어나지 않는다.
항해일수가 짧은 경우, 화물이 원본서류보다 먼저 도착하여 조기수입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
수입자가 은행에 추후 원본 서류도착시에 인수거절하지 않겠다는 각서 L/G (letter of guarantee)를 제출하여 은행이 수입대금결제를 보증하여 사본서류로 화물인수절차(수입통관)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L/G 시점에 T/R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금융기산을 하게 된다.
해상운송증권 (Ocean Bill of Lading)은 유가증권으로 적법한 소지자 (Bona-fide Holder)는 그 B/L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그 이후 계속 양도 가능하다.
그러나 항공운송증권(Airway Bill)은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Notify Party 화물도착통지처로서,
운송선사가 화물도착을 통지할 곳이다. 보통 수입자 혹은 그가 지정하는 자 (통관회사 등등)이다.
수입화물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화물 도착 후 화물 반송, 도착지 변경 등의 경우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3국 도착의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기의 설명은 원칙적으로 해상운송증권의 경우에 관한 설명이며, 항공운송증권의 경우는 보완적인 설명이 필요하므로 항공운송조건의 거래에서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항공운송에서는 화물이 원본서류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 상례이다.
수입자는 조기 화물인수 통관을 위해 LG받은 사본을 운송사에 제시해야 하나, 화물의 急送 성격상 전화만으로 인도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수출자의 판매대금회수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Trust Receipt 수입담보화물대도라 하며
T/R이라고 약칭한다.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은 수입자가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그 어음의 담보로 첨부되어 있는 선적서류를 인수할 수 없다.
무신용장의 D/P 어음도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선적서류를 인수할 수 없다.
신용장 유무와 관계없이 결제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결제 전까지는 선적서류는 은행의 담보물이다.
수입자는 선적서류 없이는 수입통관신고를 할 수 없고 또한 운송인에게서 수입화물을 인도받을 수 없어 거래상 불편이 많다. 따라서 선적서류의 소유권은 담보물로 그것을 보유한 은행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선적서류를 대도(貸渡)받기 위하여 은행소정의 수입화물대도(T/R)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은행에 제출한다.
은행은 수입화물대도와 상환으로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대도한다. 즉 수입화물대도는 은행은 담보권을 확보한 채 수입자에게 담보화물을 대도하고 수입자는 화물매각대금으로 대금결제 또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자원거래는 3자 중개무역(仲介貿易)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중개무역은 사안에 따라 쎌러-중개회사(리쎌러)-바이어 관계와 대금결제조건이 다양하므로 각 당사자가 세심하게 검토를 하여 문제점은 사전에 거래은행과 선박회사에 공식적인 질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위 설명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은 질의에 의해 정리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