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신도 급수가 있다고 하더니.....
회사 놈들과 전력노조 놈들이 단체협약 제3조와 전국전력노동조합규약 제6조를 근거로 4직급 이상 간부들도 전력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했다고라고라?
그렇다면,
그동안 전력노조가 왜 4직급 이상 간부들의 규약 제8조와 제9조에서 정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와 의무(조합비, 각종기금, 특별부과금 등 의무금을 납부할 의무 등)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왔는지에 대하여 따져야 할 것 같군요.
또한, 회사 놈들과 전력노조 놈들의 그러한 주장(문서화 필요)을 근거로, 4직급 이상 간부들이 차기 전력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전력노조를 '걍' 통째로 인수해 버리면 되겠군요.
한마디로 미친 놈들!!! '아다마'가 '빠가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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