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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앗 육묘 시장

[약초씨앗판매완료]종자검사합격(개갑인삼씨앗)

작성자산애들( 안연욱 )|작성시간15.11.13|조회수95 목록 댓글 2

시골로 간 꼬마 각종 씨앗 및 육묘 시장

 

 (1) 씨앗및 육묘 ==========개갑인삼씨앗(산양삼 이력제 신고)

 (2)  용량 표시==========사진참조

 (3)  가격  =============  사진하단 참조

 (4)  판매할 총량 ======= 30kg

 (5)  생산자명 ==========안연욱

 (6)  판매자 전화 ========010-3403-5536

 (7)  은행명.계좌번호 ====우체국 312066-02-136238

 (8)  예금주 판매자 실명==안연욱

 (9)  택배비  ============선불

 (10) 포장단위 ==========

 

실물사진은  4장 이내로 올려주세요(매입하시는분이 사진밑으로 가게 올려주세요.)

 

산양삼 생산적합성 종자검사란,,,,?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 산양삼 이력제신고를 위하여 토양검사와 종자 검사를

받아 파종을 하셔야 한답니다,

2013년 부터 법 시행을 하여 앞으로 생산한 산양삼은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셔

판매하셔야 한답니다,

 

이력제 신고 절차 ---(산양삼 재배후 판매 목적일시 의무사항)임업및 산촌진흥 촉진에관한법률 적용

 

재배신고

  • 재배를 시작하기 전 토양의 「생산적합성조사」를 통해
    토양이 농약 등에 오염되지 않았는지 안전성 판명
  • 조사를 받은 후 조사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산양삼재배
  • 재배과정을 모두 기록하고 기록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 재배과정 중 농약 및 비료 사용 금지
품질검사
  • 산양삼 수확 전 농약 잔류 검사 진행
  • 불합격된 산양삼은 폐기처분
품질표시
  • 정해진 규격에 따라 생산,수입정보 및 품질 검사 결과 표시하여 유통 및 판매

생산정보 공개

  • 생산자는 생산과정, 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

개인적으로 가족,친지.주변 분들과 판매 하지않고 드시기위하여 산양삼을 파종하시는 경우는

해당되지않으나 6년 이상 재배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산양삼을 재배하실경우는 상기 내용과 같이

산양삼 이력제 신고를 필히 하셔야 하며법적인 절차에 따라 재배를 하셔야 한답니다,

그동안 산愛들 농장에서 판매한 씨앗은 하단과 같이 65가지 농약 검사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은 씨앗이며 이력제 신고를 위하여 파종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검사 씨앗을 별도 판매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검사를 받기위하여는 검사비용 380.000원과 1개월이상의 검사 시간이 필요 하기에

금년 부터는 검사한 씨앗을 원하실 경우 합격증과 함께 씨앗을 보내 드립니다,.

현재 예약 하신분들것을 제외한 30kg 여유분이 있어 필요 하신분을 위하여 판매 코져 합니다,

 

 

 

 

 합격 종자 판매 가격(개갑씨앗)

1kg--\100.000 (검사 성적서발급비용포함)

3kg--\250.000 ( 검사 성적서발급비용포함)

6kg(한말)--\450.000 (검사 성적서발급비용포함)

 

 

 

매입하실분은 꼭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1.닉네임

2.입급자.실명

3.핸드폰.과 자택전화.

6.주소.

7.원하시는 물품수량.

8.금액.

9. 수령인이 다른 경우 실명과.주소.전화꼭 기재하여 주세요.

1번에서 9번까지 복사해서 그대로 적어 보내시면 착오가 절대 있을수가 없으며

바로 배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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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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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자연불버 | 작성시간 15.11.28 100g 등 작게는 팔지 않나유. 산이 없어서
  • 답댓글 작성자산애들( 안연욱 )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11.28 네 한컵이시면된답니다..가능하오니 주소문자주셰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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