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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취업의 실태

작성자사회복지사자료™|작성시간07.07.25|조회수154 목록 댓글 0
 

노인취업 실태와 정책방향


  노인 또는 고령자의 취업 및 재취업은 노인의 소득보장, 일에 대한 재미, 건강유지, 여가시간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하지만 국가와 사회에서 노인취업 문제는 별로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노인취업에 대한 정책도 대단히 빈약한 상태이다. 그래서 노인취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노인취업 정책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노인취업의 실태와 정책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보건복지부

① 노인인력운영센터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004년 1월 29일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기구인 『노인인력운영센터』개소식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게 되었다.

② 노인일자리 박람회


③ 기타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1. 공공참여형 일자리(노인지킴이 사업 등)

가. 개  요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환경, 행정, 복지 등)중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이익 도모


나.운영주체

○ 시․군․구청장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민간 위탁 가능


다. 활동내용(예시)

거리환경지킴이 : 도시의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스티커, 벽보,  현수막, 쓰레

                    기 등의 환경정비 및 계도활동

자연환경지킴이 : 하천, 야산, 관광지를 중심으로 자연보호 활동, 환경 및 산불

                    감시활동

교통질서지킴이 : 학교 주변도로, 무인철도건널목 및 교통혼잡지역의  보행지

                    도 및 계도 활동

지역행정지킴이 : 읍․면․동 행정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서 민원안내 및 행정 보조

                    요원으로 활동

공원관리원, 매표원, 화장실청소원, 주차관리원 등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 등에서 노인일자리 우선 발굴․추진


라. 사업 참여대상

○ 65세 이상의 참여 희망자 중 신체노동이 가능한 건강 노인

○ 고령자 우선 참여

 


마. 사업 방법        

근무시간 : 1일 3~4시간,  주 3~5일 근무

임    금 : 월 200,000원 이내

부대경비 : 참여 노인 1인당 100,000원 내외(1회)

바. 사업 운영시 유의 사항

도시지역, 농어촌, 공단지역 등  당면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지킴이 사업 실시

참여 노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역할 체계를 구성하여 적극성 및 책임성 유도

   - 가능한 참여노인별 5~10명 단위의 분임조 및 리더를 구성하여 작업계획, 진행, 평가의 일련의 과정을 자체 수행토록 적극 지원

   - 참여 노인의 적극성 및 사업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신분증, 복장, 작업 장비 등의 필요한 지원 실시

지역사회 자원의 연대ㆍ활용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대

   - 단순작업 위주의 획일적 사업 지양 및 지역사회 실질적 도움되는 사업 실시


2. 사회참여형 일자리

가. 개  요

○ 공익강사형 일자리는 경륜과 지식에 바탕하고 전문교육으로 다져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내 교육 및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교육 및 강의 활동 실시

인력파견형 일자리는 지역내 노인적합 일자리 제공 업체를 발굴, 채용 협의 후 맞춤형 교육을 실시, 인력풀(Pool)을 구성․파견 실시

  - 파견후에도 지속적인 보수교육 및 관리 등을 통하여 공신력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 조성

나. 운영 방식 : 노인복지회관, 노인인력지원기관(CSC) 등에 위탁 운영

  -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도 가능

다. 활동내용

공익강사파견형

   - 숲생태해설가사업 : 기본 소양을 갖춘 노인들을 중심으로 숲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숲생태 해

                          설의 전문 인력으로 활동

  - 문화재해설가사업 : 문화재에 대한 전문 교육 이수 후 청소년 및 내외국인 관

                           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재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는 전문 인

                         력으로 활동

  - 교육강사파견사업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대학, 복지시설 등대상으로

                            전통놀이, 예절교육, 노인재테크, 노후설계사, 외국어 등의 노

                          인층  성에 맞는 과목을 개발하여 전문 강사로 활동 

○ 인력파견형

   - 주유원파견사업 : 지역내 주유소 협회와의 연계를 통해 주유원 채용협의후

                        예절 및 서비스 교육, 직무교육 및 훈련등의 교육 과정을 실

                        시 후 개별 주유소에서 활동 전개

   - 급식지도원 : 공공기관, 민관기업체 및 초․중등학교와 연계하여 구직원식당

                    이나 급식시설에서 배식보조 및 안전관리, 청소, 편식지도 등 급

                   식업무의 제반 사항을 보조

라. 사업 참여 대상자

공익강사파견형 : 60세 이상의 사업 참여 희망자 중 사업 관련 유사 경력, 경험 및                 전문성이 있는 자(해당 사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선)

○ 인력파견형 : 60세 이상의 건강한 사업참여 희망자(교육이수)

마. 사업 방법

바. 사업 운영시 유의 사항

○ 공익강사형 일자리

- 사업 참여인력 모집은 퇴직교원협회 및 은퇴자협회, 기타 직능단체의 협조아래

    분야별 강사활동이 가능한 노인을 우선 모집

  - 참여 노인간의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수혜기관의 평가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주력

  - 개별노인의 단순 파견은 지양하고 사업단 형태의 공동 운영구조갖추어 사업

    계획 및 평가의 전 과정에 있어서 참여 노인의 주인의과 적극성 유도  

  - 강사료 등은 점차 대상기관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전환

․지역의 교육청과 지자체의 문화관광과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인력파견형 일자리

   - 노인인력 활용을 통한 기업체의 이미지 제고 및 비용절감을 유도하도다양한

     홍보 및 참여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 파견은 정규직, 계약직, 파트직 등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를 통해 노인의 참여기

     회 확

   - 노인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조직망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보수교

     육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보장

   - 장기적으로는 대상기관과의 인력수급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

     성을 확보하도록 운영


3. 시장참여형 일자리

가. 개 요

○ 노인에 적합한 업종에서 공동창업 및 소규모사업단 운영을 통하여 소득을 창출

    하는 노동시장 내의 일자리로서, 사업 초기에 사업비 및  참여자 임금을 보충지

    원함으로써 사업정착 및 독립 기업으로 발전 도모(민간 비영리기관에 의해 창

    출)

나. 운영 주체 : 노인인력지원기관(CSC)에 위탁 운영

○ 노인인력지원기관이 없는 지역은 노인복지회관 등을 활용

노인인력지원기관에의 위탁은 동 기관의 자체사업계획서와 연계하여 수행

다. 활동 내용

소규모 점포 운영사업 : 지하철택배, 세탁, 떡방, 한과, 청소, 꽃집

○ 수익형 인력 파견사업 : 실버 대리운전, 통역․번역사업단등

○ 공동작업형 사업 : 유기농장사업, 영세식품제조 외

라. 사업 참여 대상자

○ 65세 이상의 사업 참여 희망자 중 사업 관련 유사 경력 또는 경험(전문성)이

     있는 자(해당 사업 관련경력이나 자격증 소지자 우선)


○ 사업의 필요성 및 노인인력지원기관의 성격에 따라 참여 연령대는 조정가능하나

     고령자 우선 원칙 적용

마. 사업 방법

○ 근무시간 : 사업운영 형태에 따른 월별, 시간제 등의 자율적 근무

○ 임금 및 사업비 : 수행기관 요청 예산을 근거로 기관지원 운영비  및 유형별 배

                    정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

○ 임금지원기간 : 사업 개시 후 6개월 이내

바. 사업 운영시 유의사항

○ 시장참여형 일자리는 노인 스스로 일감을 수주, 배분, 및 참여하는 등 자치성을

    강화시키며 동시에 공동체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함

○ 노인인력지원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동 기관의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사업간에 효율적인 연계체계 형성

○ 일반시장 및 틈새시장에서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 및 지역여건 등을 반영

    한 사업의 적극적 개발 필요.

○ 사업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독립적 운영구조를 갖출 수 있는 시장성 확보에

    주력해야함.

○ 지자체는 전체 일자리 사업목표 중 시장참여형 일자리는 10%이상이 되도록 노력

   - 노인인력지원기관 등 시장참여형 일자리 사업 추진체계를 자체 확보토록 노력


Ⅳ. 정책적 과제와 개선방향


1. 정년연장


정 년연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기업측의 준비를 위하여 현 대부분의 기업들의 55세 정년을 향후 10년간 점진적으로 60세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정년연장을 위해서 기업의 보수체계를 연공가급제에서 능력급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년연장 단체에 대하여 임금보조 또는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정년연장을 유도하고 노화와 생산성과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에 의해 정년연자의 타당성을 설득하고 과학적 연구결과에 의하여 고령노동자의 낙인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2. 근무연장/재고용


정 부는 단순한 유도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고용보험법의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을 적극 활용하고 정년 후 재고용 조건의 다양한 형태(임금률을 낮춤, 현행임금체계를 유지하되 퇴직금 지급은 중단, 임금과 퇴직금 없이 수당만 지급, 파트타임 등)를 연구하여 단체의사정과 개인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고령자 재취업 증진


① 고령자고용촉진법 규정의 강제화

② 취업알선기관의 일원화 및 증대

③ 고령자고용 장려금 지급

④ 고령자 고용 서비스 기관간의 상호연계 및 지역적 안배 필요

⑤ 노인에게 적합한 작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민간 기업체의 협조 유도

⑥ 고령자 고용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일원화 및 확충


4. 노인 적합직종 개발 및 보급


다 양한 노인 적합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단순노무직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보다 폭 넓은 전문기술직을 포함하고 60세 이상의 자들에게도 적합한 업종에 대하여 계속 선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 적합직종개발은 단순한 의견조사나 비체계적 경험에 의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과학적인 실험연구를 통하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5. 직업능력 배양 훈련


사 업주 측에서는 정년퇴직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사내에서나 외부시설에 의뢰하여 새로운 직종에 대한 훈련이나 퇴직 수의 생활설계, 재취업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자고용촉지공단 또는 노인고용촉지공단 식으로 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총괄기관의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국가 전체의 인력수급 차원에서의 고령자 고용 촉진


임금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고령자를 일반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비제조업 분야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인력보충에 노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가족과 지역사회 및 국가사회의 사회적 및 심리적인 갈등과 소외를 줄여주고 더욱 통합적으로 만들어 주는 의미에서 생산적이기 때문에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노인공용이 직장에서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에 대한 홍보를 통해 노인 재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진과 노인의 재취업에 대한 자신의 태도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교육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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