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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7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 2: 주거보장

작성자짱구는못말려|작성시간07.07.02|조회수813 목록 댓글 0

7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 2: 주거보장

제1절 주거보장의 의미

1. 주거보장의 의미
  주거보장이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 안락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의 건설과 공급,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통해 지원해주는 제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함.

-주거마련 비용이 높기 때문에 노인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정부의 관심이 요구됨.
-노인의 심리,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큼(주거는 노인문제의 핵심).

*노년기 생활의 특징
①정년퇴직으로 경제적 수입의 한계
②정년퇴직으로 사회적 관계 축소 및 단절, 고립
③심신의 쇠약으로 인한 장애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노인주거보장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①주택수당제 도입이나 무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기
②지역사회 내 주택에서 사회적 관계가 지속되도록 생활의 장으로서 노인주거보장이
  필요함
③심신의 질병으로 장애가 동반됨으로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도록 주거보장 필요.

2. 주거보장의 원칙
  적절한 주거의 확보는 인간생활에 필수적이지만, 노년기에 가장 크다.
-노년기 생활의 주된 공간이 주택에 한정, 편리한 주거 공간 없이 생활하기가 어렵다.
-고령화 시대 노인대상 주거정책 : 적절한 주거공간에 거주, 필요한 생활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
-소득에 따른 노인주택 공급 프로그램과 정부지원체계 필요.

*주거수준 측정의 중요한 요건(박광준, 2004)
①주거의 안정성
②주거의 위생성/건강성
③거주 공간 확보의 적절성
④지역사회 연계성 : 도로,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이 확보되어 있는가?

*노인의 주거를 위한 기본원칙 확립의 필요성(박영신, 2003)
①거주의 연속성: 생의 전과정의 문제가 지역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가?
 -복지정책 수립시 정상화 이념 전제(Normalization)
②주거의 안정성
③주거의 건강성: 건강하게 주거할 수 있는 고령자용 주거공간 건설
④주거의 요양 및 재활성: 주택 내에서 요양이나 재활이 가능한 구조와 공간 제공.

제2절 노인주거의 유형

1. 우리나라 노인의 세대구성
  2000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 30.8%가 3세대 이상 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혼자 사는 노인(1인 가구)은 16.2%를 차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7-1> 65세 이상 인구의 세대구성별 분포

2. 노인주거의 유형
-선진국의 노인주거 형태는 일반주택, 반의존적 노인을 위한 노인보호주택, 노인의료복지 시설인 노인요양시설(nursing home),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병원부속 노인주거, 각종 서비스가 조직화된 노인촌락 등 연속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광범위함.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에서 주택보장은 무의탁 노인을 위한 양로 및 요양시설과 유료시설을 제외하면 전무한 상태.
-따라서 장래 유망산업으로 부각되는 실버타운 등은 기업투자와 관심 등을 고려하면 노인주택은 급성장할 수 있는 분야임.

*반계획주거와 계획주거
-반계획주거: 기본 주택을 변형한 공동사용주택, 액세서리 주택(accessory: 부속물),
            에코(ECHO)주택(별장)

-계획주거: 퇴직노인촌락, 노인집합주택, 요양원 등.


3. 노인주거의 설계요건
  고령자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령자가 모여서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현재의 주거를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거주하도록 개조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필요.
-고령자의 자립생활과 프라이버시 보장위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용 공동주택에 거주하도   록 할 것.

*노인용 공동주택은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를 제거한 설계(barrier free) 적용이 필요.
-장애요건을 사전에 제거해 장래의 보살핌 비용을 절약할 것.
<표 7-2> 노인주거가 갖추어야 할 설계요건.

제3절 노인주거의 사례
  과거 선진국의 노인주거는 일반주택 → 보호시설 → 병원이라는 3단계를 거치는 방식이었으나 노인의 능력감퇴/쇠약을 고려, 노인들이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특수설비와 시설을 갖춘 노인주택이 공급되면서 보호시설에 가야할 노인들이 기존 생활거점을 바꾸지 않고 생활해온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그대로 머물면서 주거만족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입소시설의 공급이 저소득층에 한정, 유료시설조차 수요에 비해 공급부족 상태.
-대부분 노인들이 일반주택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생활하다 임종.
-가벼운 노화증상이나 휴식이 필요한 고소득 노인들: 병원에 장기입원=사회적 입원

1) 우리나라
-노인을 위한 계획주거환경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87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건축된 상계 19단지 3대 가족형 아파트임
 -3대가 각자 사생활을 유지하면서 공동생활 가능.

*영국, 미국, 스웨덴, 일본의 경우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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