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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법적체계

작성자사회복지사자료™|작성시간07.07.31|조회수389 목록 댓글 0
 . 아동복지의 법적 체계는 어떠한가?

아동복지 관계법은 아동복지사업 실시의 초석이 되는 것으로서, 아동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다. 아동복지 관계법의 법적 체계는 사회복지의 법적 체계에 포함되며, 법 제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경우로 대별된다. 첫째, 아동복지의 전 분야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단독법을 제정하는 경우이고, 둘째, 아동복지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법과 동시에 아동복지 분야별로 여러 관계법을 제정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관계법은 두 번째의 경우에 해당된다.

2. 아동복지 관계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1) 아동복지법

아 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 법적 근거가 되는 것으로 아동복지의 모법에 해당된다. 이 법은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으로 제정․공포되었다가 1981년 4월 법률 제3438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었다.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1호로 다시 전문 개정되었고 그 후 2006년까지 일부 개정되었다.
아동복지 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법은 전문 4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의 대상과 책임, 아동에 관한 금지행위, 아동복지위원회와 아동상담소를 비롯한 아동복지 시설의 설치와 운영, 각종 단체의 육성 및 아동복지기관에 대한 국가의 비용보조 등에 관한 사항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교과서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2) 영유아보육법

우리 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태화사회관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해방 후 6.25전후에는 보육사업이 구호․보호적인 형태를 지녔고, 1961년에는 아동복지법이 제정․공포되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법인설립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보육시설이 증설되지 않자 정부는 임시조치요령을 공포․실시하여 보육시설의 증가를 장려하였다. 그 후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공포하여 보육시설을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폐합시켰지만, 이 법에는 탁아기능에 대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내무부 운영지침에 따른 종일반 기능에 따라 보육시설이 운영되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시급히 요청되는 탁아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보건복지부는 1990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탁아사업을 부활시켰으나 이 법으로는 보육욕구에 대한 수용이 미흡하여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독립적으로 제정․실시되었고, 그 후 1999년 영유아보육법이 법률 제5845호로 개정되고 2005년까지 일부 개정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에 대한 시설보육 및 가정보육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 법의 목적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돌보기 어려운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도록 도움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에서의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하고, 보육시설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보육시설종사자는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모․부자복지법

이 법은 1981년 ‘모자복지법’으로 제정되었다가 2002년 12월 법률 제6801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모․부자복지법’으로 법제명이 변경되었다.
모․ 부자복지법의 목적은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법의 의의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가 전에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았지만 이제는 세대주의 자격을 갖고 그 가족과 함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단순한 시설보호만이 아닌 재가보호와 전문적인 사회사업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모․부자복지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하고 모․부자복지상담원을 배치하였다. 또한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모․부자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를 들면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가정상담소 등이다.

4)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및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다. 이 법은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7호로 제정되었고, 그 후 2005년까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정책,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시설과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청소년활동 및 복지, 청소년육성기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 밖에도 아동, 청소년 관련법으로서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방지법, 윤락행위 방지법,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 아동부양법 등이 있다. (각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관해 교과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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