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렌스키와 르보에 대한 개념과 기준.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사회가 시장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생산과 소비가 분리, 가정과 일터(직장)로 분리되면서 사회체제가 인간존엄성보다는 노동력, 경제력의 유무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산업구조의 성장이 진전됨에 따라 사람들은 노동력의 댓가로 일정한 소득을 얻어야만 소비행위를 영위할 수 있는 즉, 일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인간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불평등 사회구조적체계로 전환되었다. 그것은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등의 노동력을 가지지 못한 자, 소득상실, 감소로 인해 소비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인 사회적 약자들은 가족, 시장에서 탈락된 존재로 인식되어져 빈곤, 불평등. 소외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웰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는 산업사회론적 입장에서 사회복지개념을 보는 학자로서 잔여적(Residual)과 제도적(Institutional)인 사회복지개념을 제시하였다.
잔여적 개념은 가족(Family system)와 시장체계(Market system)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탈락한 사람들을 일시적, 한정적, 보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공공근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무료급식, 노숙자 보호 등의 보완적, 보충적, 한시적 복지개념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사회복지개념을 빈민과 부랑인들을 구제하고 보호, 지원하는 자선사업의 일환으로 즉, 빈민구제의 차원에서 주로 가족, 친척, 이웃 등에 의한 활동으로 해결되었지만, 고도산업화에 따르는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현대의 사회복지활동의 다양한 측면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잔여적 개념은 경제적 개인주의나 자유시장이라는 가치의 토대인 시장논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효율성을 유일한 잣대로 삼기 때문에 노동능력이 없는 노령자나 연소자, 장애인 등을 배려할 수 없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원만을 강조하고, 사회공동체의 연대적 책임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생산적 복지』를 내세워 "노동을 통한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지원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의 책임을 가족, 민간단체에게 부가하게 되어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며, 명목적 사회복지정책를 수립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김대중 정부가 IMF이후로 외환위기의 타파를 위하여 인간보다 물질의 가치를 우선시하여 생산력을 저해하거나 이윤의 대상이 아닌 노동자들은 사회에서 배척당해야 할 대상으로 치부해 버리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통해 대규모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박탈하게 하여 『노숙자』전락하게 만들었다. 또한 세계 각 국에 시장개방과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각종 규제철폐로 인해 노동자를 위한 복지가 아닌 자본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중산층 쇠퇴와 빈부격차 확대, 평생직장이란 귀속감이 갈수록 사라져 가는 변화를 가져왔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과 같은 완전한 국가적 지원 사회보험이 아닌 기업복지가 가미된 정책수립과 오직 저소득층, 빈민층을 위한 잔여적개념의 복지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마련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확립은 세계적 추세이지만,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경쟁에서 낙오하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적극적 배려와 구성원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잔여적 개념으로는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제도적 개념은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으로 대두된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항상적으로 사회복지제도(사회보장제도,조세제도등)를 마련하여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수행하여 전체국민들이 최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차원의 보편적인 복지개념이다. 산업사회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질병, 실업, 산업재해, 장애, 정신질환 등 다양한 크고 작은 구조적인 사회문제들이 등장하면서 오늘날의 사회문제는 전통사회처럼 시장이나 가족이 제공하는 것은 비효율과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도적개념은 시장과 가족의 실패는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지속적인 것임을 이해하고,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잔여적 개념에서 벗어나 제도적 개념의 안정, 평등, 인도주의라는 가치를 토대로 하는 국가제공의 사회보장제도, 조세복지제도등의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의 필수적인 기능은 산업사회로 인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욕구(need)가 충족되지 못한 익명의 사회 구성원에게 도움, 나눔, 지킴의 실천을 통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의 보호, 지원, 사회화를 개인, 민간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 구성원의 개개인의 욕구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복지를 실천해야 한다. 사회복지는 각각의 나라마다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이데올로기 등에서 차이에 따라 사회복지의 실현방법이나 발전정도가 다른데, 예를 들어 초기단계의 사회복지는 미분화된 사회의 영향으로 잔여적 성향이 있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가 지배적이다. 또는 국가가 시장경제체계를 지지하느냐? 탈 상품화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이 잔여적, 제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활동에 구체적인 범위, 내용, 구성, 동기, 가치와 이념, 주체와 대상, 실천철학과 방법 등의 차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인 인간존엄성의 가치에 우선시 하여 도움 받는 자에게 사회적 낙인(Stigma), 수치 등을 줄 수 있는 잔여적, 보완적 차원에서 벗어나 인간의 권리로써 당당히 보편적 서비스로써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개념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 국가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골고루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다. 잘 사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못 사는 사람은 소득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적게 내거나 면제받는 차별 과세제로부터 시작해서 고소득 계층과 기업체가 낸 세금을 국가가 재분배하여 전국민이 일정 정도의 생활 수준에 이르도록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것(소득불평등완화), 이것이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원리인 것이다.
윌렌스 키(Wilensky)와 르보(Lebeaux)가 제시하고 있는 두가지의 사회복지적 개념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제도적 개념은 그 대상을 전체 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잔여적 개념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시키고 있고, 사회복지의 실천주체에서도 제도적 개념은 국가의 보다 많은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잔여적 개념은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한다.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보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사회복지는 잔여적 개념에서 점차 제도적 개념으로 그 강조점이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박 겉 핥기』식으로 노동을 통한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의 개념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 바뀐다. 즉, 초기 산업사회에 비하여 후기 산업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개인, 가족, 민간차원에서는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수준의 향상과 다양한 욕구의 상승에 대해 기존의 잔여적 개념의 서비스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어 보완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자선에서 시민권으로, 특수한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최저조건에서 최적조건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자발성에서 공공성으로, 빈민복지에서 복지사회로 전환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개념상의 이중성을 염두에 두고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는 사회복지분야의 한계를 짓기 위한 기준을 ① 사회복지주체는 법적일 필요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승인된 공식성과 조직체이어야 한다는 것 ② 빈민이나 요 보호대상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질때까지 지속적, 체계적으로 그들을 원조하는 사회적인 후원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 ③ 실버산업, 기업복지와 같은 교환관계(노동력제공=이윤추구)가 아닌 목적상 이윤을 배제한 비영리이어야 한다는 것 ④ 인간의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다양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⑤ 인간의 생존을 영위할 수 있는 소비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직접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선(善)를 배푼 자선에 대해 사회복지범주에 포함시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빈민집단이나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적 후원과 책임이 지속적,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과 돈 많은 노인들을 위한 실버타운이라는 상품을 노인복지로 오인한다는 것 등의 여러 가지의 사회복지분야를 한계를 짓는데 여러 가지 모순이 존재함을 시사하였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는 인간을 중심으로 실천가치를 두고, 모든 사람들에게 식량, 주택, 기본생활품 등의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해주며, 기타 질병이나 실업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재정적 지원해주고, 나아가 국민 각자의 소득을 보다 균등하게 재분배하여 주고, 사회 각 계층 간의 격차를 좁혀 행복추구권을 공평히 누릴 수 있게 하며, 누구에게나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려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패가 없는 사회복지가 전제되어야 하고, 공정성, 합리적, 투명성 있는 국가관 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록 시장의 경쟁에서 뒤졌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을 진다. 특히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시장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는 인권의 차원에서 생활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잔여적 사회복지가 아니라 제도적 사회보장정책을 마련하며, 국가에 의한 최소한의 구빈시책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복지제도와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보편적인 권리로서 빈곤퇴치를 사회공동체의 과제로 제시하며, 모든 국민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의 정비를 인권의 차원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마련해야 한다.
살기 좋은 나라란 경제적 성장이나 물질적 풍요만을 의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나 어린이와 장애인들이 우는 사회는 행복할 수 없으며, 왜곡된 심성을 가진 청소년들과 돌보지 않는 노인이 많아지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따라서 다음 세기의 한국은 우리 국민들의 낙관적 전망에 부응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건강한 사람들의 사회, 즉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함께(복지) 잘 살아가는(성장) 조화로운 복지공동체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사업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사회복지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할 때, 사회사업, 사회보장 등과 같은 낱말과 구별하기 힘든데 그것에 대한 정의를 우선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1) 사회복지: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제반법률,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체계를 총칭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는 인간생활의 만족스런 이상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인 동시에 그 이상 상태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실천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인간들의 공동체적 노력을 의미한다. 복지를 추구하는 인간의 공동체적 노력, 즉 사회적 노력은 전통사회에서는 개인의 자발성과 가족, 종교 등에 의존하였지만, 현대사회에 올수록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와 국가에 의존하는 경향은 복지가 인간의 권리이고, 사회적, 국가적 책임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가치는 첫째 인간존엄성의 원리로서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 품위. 존엄성을 가진다는 것. 둘째 인간의 자기결정의 원리로서 모든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요구하며, 그것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고, 셋째 기회의 원리로서 사회는 모든 인간에 대해 균등한 기회를 차별 없이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 넷째 사회연대의 원리로서 모든 인간은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기자신, 가족, 사회전체에 대해 공동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각 사회의 독특한 정치, 경제체제 및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복지개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사회사업: 우리 나라에서 사회복지와 가장 많이 혼용해서 사용된 낱말이다. 1970년대까지는 사회복지학은 대학의 사회사업학과에서 가르쳤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을 사회사업가로 불렀기 때문이다. 현재도 사회복지와 동의로 사용하는 견해도 있지만, 사회사업은 인간과 사회환경사이의 상호작용을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는 활동에 의해 개인 자체 및 집단 속에서의 개인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갖는 전문적 활동이다. 즉, 사회복지가 상호부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활동 영역으로서의 사회제도에 붙여진 이름이라면, 사회사업은 전문화된 직업의 이름 또는 전문직의 실천방법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사업은 손상된 개인의 능력을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시켜주고(도움), 개인의 능력을 발달시키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적 기능을 통해 개인적, 사회적 자원을 제공해주고(나눔), 사회문제와 사회적역기능을 예방하는 활동(지킴)을 수행한다.
3) 사회보장: 사회보장이란 낱말은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 연유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게 된 것은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가 공표된 이후이다.
사 회보장은 시장체계의 붕괴 또는 실패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들의 소득중단 및 상실에 대해서 직. 간접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개인들의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① 사회보험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사회적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위험사고에 대해 보험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우리 나라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있다. ② 공공부조는 일정한 생활수준이하에 처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데, 수혜자입장에서 사회적 낙인의 문제가 존재한다. ③ 사회수당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장점을 취합해서 만든 것으로 인구학적으로 동질성를 갖는 대상 집단 즉, 대개 일정한 욕구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특정한 인구학적 조건을 갖게되면 국가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노령수당, 아동수당, 장애수당, 이동수당, 실업수당, 간호수당, 학생수당 등이 있다.
사회복지, 사회사업, 사회보장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관계는 학술적으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는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사회보장이 더 넓은 상위의 개념이고 사회복지는 그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서로 다르면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복지는 좀 더 추상적이고, 광의의 개념이고, 이러한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주요분야이자 방법중의 대표적인 것이 사회보장이다. 즉 사회보장이 사회복지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은 사회구성원들이 처하게 되는 일정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해 부여하는 보장이다.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요소로서 ①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②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해야 하며, ③모든 위험과 사고에서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하며, ④ 공공의 기관을 통하여 보호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들고 있다.
둘째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보면 사회복지는 국가발전의 주요목표가 되고 있으며, 사회사업은 종전의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책임한계를 벗어나서 국가전체의 개발에 적극 호응하며 공헌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사회사업(Social Work)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를 도와 그들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하거나 회복케하고 사회적 여건을 창조하여 이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 활동으로 상호작용하는 개인과 환경에 초점을 둔다. 사회복지의 분야를 다양한 인간적 서비스 전문직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때 사회사업은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활동의 관계망속에서 기능하는 여러 전문직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은 동의어로 쓰였다. 하지만 사회사업의 지식, 기술, 및 가치관들은 개인들로 하여금 사회제도들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데 이용되고 또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수정하는 것을 촉구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는 대체로 '목적적, 이념적, 추상적'인 면을 중시하며, '바람직한 사회건설'에 목표를 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 면에서 '일반적'이고 현대적 사회복지를 추구하여 이에 요구되는 광범위한 '제도나 정책'의 기획과 조직화를 강조함으로써 실천면에서 '고정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사회가 시장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생산과 소비가 분리, 가정과 일터(직장)로 분리되면서 사회체제가 인간존엄성보다는 노동력, 경제력의 유무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산업구조의 성장이 진전됨에 따라 사람들은 노동력의 댓가로 일정한 소득을 얻어야만 소비행위를 영위할 수 있는 즉, 일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인간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불평등 사회구조적체계로 전환되었다. 그것은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등의 노동력을 가지지 못한 자, 소득상실, 감소로 인해 소비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인 사회적 약자들은 가족, 시장에서 탈락된 존재로 인식되어져 빈곤, 불평등. 소외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웰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는 산업사회론적 입장에서 사회복지개념을 보는 학자로서 잔여적(Residual)과 제도적(Institutional)인 사회복지개념을 제시하였다.
잔여적 개념은 가족(Family system)와 시장체계(Market system)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탈락한 사람들을 일시적, 한정적, 보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공공근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무료급식, 노숙자 보호 등의 보완적, 보충적, 한시적 복지개념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사회복지개념을 빈민과 부랑인들을 구제하고 보호, 지원하는 자선사업의 일환으로 즉, 빈민구제의 차원에서 주로 가족, 친척, 이웃 등에 의한 활동으로 해결되었지만, 고도산업화에 따르는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현대의 사회복지활동의 다양한 측면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잔여적 개념은 경제적 개인주의나 자유시장이라는 가치의 토대인 시장논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효율성을 유일한 잣대로 삼기 때문에 노동능력이 없는 노령자나 연소자, 장애인 등을 배려할 수 없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원만을 강조하고, 사회공동체의 연대적 책임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생산적 복지』를 내세워 "노동을 통한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지원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의 책임을 가족, 민간단체에게 부가하게 되어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며, 명목적 사회복지정책를 수립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김대중 정부가 IMF이후로 외환위기의 타파를 위하여 인간보다 물질의 가치를 우선시하여 생산력을 저해하거나 이윤의 대상이 아닌 노동자들은 사회에서 배척당해야 할 대상으로 치부해 버리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통해 대규모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박탈하게 하여 『노숙자』전락하게 만들었다. 또한 세계 각 국에 시장개방과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각종 규제철폐로 인해 노동자를 위한 복지가 아닌 자본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중산층 쇠퇴와 빈부격차 확대, 평생직장이란 귀속감이 갈수록 사라져 가는 변화를 가져왔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과 같은 완전한 국가적 지원 사회보험이 아닌 기업복지가 가미된 정책수립과 오직 저소득층, 빈민층을 위한 잔여적개념의 복지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마련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확립은 세계적 추세이지만,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경쟁에서 낙오하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적극적 배려와 구성원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잔여적 개념으로는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제도적 개념은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으로 대두된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항상적으로 사회복지제도(사회보장제도,조세제도등)를 마련하여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수행하여 전체국민들이 최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차원의 보편적인 복지개념이다. 산업사회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질병, 실업, 산업재해, 장애, 정신질환 등 다양한 크고 작은 구조적인 사회문제들이 등장하면서 오늘날의 사회문제는 전통사회처럼 시장이나 가족이 제공하는 것은 비효율과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도적개념은 시장과 가족의 실패는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지속적인 것임을 이해하고,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잔여적 개념에서 벗어나 제도적 개념의 안정, 평등, 인도주의라는 가치를 토대로 하는 국가제공의 사회보장제도, 조세복지제도등의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의 필수적인 기능은 산업사회로 인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욕구(need)가 충족되지 못한 익명의 사회 구성원에게 도움, 나눔, 지킴의 실천을 통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의 보호, 지원, 사회화를 개인, 민간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 구성원의 개개인의 욕구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복지를 실천해야 한다. 사회복지는 각각의 나라마다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이데올로기 등에서 차이에 따라 사회복지의 실현방법이나 발전정도가 다른데, 예를 들어 초기단계의 사회복지는 미분화된 사회의 영향으로 잔여적 성향이 있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가 지배적이다. 또는 국가가 시장경제체계를 지지하느냐? 탈 상품화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이 잔여적, 제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활동에 구체적인 범위, 내용, 구성, 동기, 가치와 이념, 주체와 대상, 실천철학과 방법 등의 차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인 인간존엄성의 가치에 우선시 하여 도움 받는 자에게 사회적 낙인(Stigma), 수치 등을 줄 수 있는 잔여적, 보완적 차원에서 벗어나 인간의 권리로써 당당히 보편적 서비스로써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개념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 국가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골고루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다. 잘 사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못 사는 사람은 소득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적게 내거나 면제받는 차별 과세제로부터 시작해서 고소득 계층과 기업체가 낸 세금을 국가가 재분배하여 전국민이 일정 정도의 생활 수준에 이르도록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것(소득불평등완화), 이것이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원리인 것이다.
윌렌스 키(Wilensky)와 르보(Lebeaux)가 제시하고 있는 두가지의 사회복지적 개념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제도적 개념은 그 대상을 전체 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잔여적 개념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시키고 있고, 사회복지의 실천주체에서도 제도적 개념은 국가의 보다 많은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잔여적 개념은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한다.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보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사회복지는 잔여적 개념에서 점차 제도적 개념으로 그 강조점이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박 겉 핥기』식으로 노동을 통한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의 개념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 바뀐다. 즉, 초기 산업사회에 비하여 후기 산업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개인, 가족, 민간차원에서는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수준의 향상과 다양한 욕구의 상승에 대해 기존의 잔여적 개념의 서비스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어 보완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자선에서 시민권으로, 특수한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최저조건에서 최적조건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자발성에서 공공성으로, 빈민복지에서 복지사회로 전환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개념상의 이중성을 염두에 두고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는 사회복지분야의 한계를 짓기 위한 기준을 ① 사회복지주체는 법적일 필요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승인된 공식성과 조직체이어야 한다는 것 ② 빈민이나 요 보호대상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질때까지 지속적, 체계적으로 그들을 원조하는 사회적인 후원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 ③ 실버산업, 기업복지와 같은 교환관계(노동력제공=이윤추구)가 아닌 목적상 이윤을 배제한 비영리이어야 한다는 것 ④ 인간의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다양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⑤ 인간의 생존을 영위할 수 있는 소비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직접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선(善)를 배푼 자선에 대해 사회복지범주에 포함시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빈민집단이나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적 후원과 책임이 지속적,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과 돈 많은 노인들을 위한 실버타운이라는 상품을 노인복지로 오인한다는 것 등의 여러 가지의 사회복지분야를 한계를 짓는데 여러 가지 모순이 존재함을 시사하였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는 인간을 중심으로 실천가치를 두고, 모든 사람들에게 식량, 주택, 기본생활품 등의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해주며, 기타 질병이나 실업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재정적 지원해주고, 나아가 국민 각자의 소득을 보다 균등하게 재분배하여 주고, 사회 각 계층 간의 격차를 좁혀 행복추구권을 공평히 누릴 수 있게 하며, 누구에게나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려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패가 없는 사회복지가 전제되어야 하고, 공정성, 합리적, 투명성 있는 국가관 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록 시장의 경쟁에서 뒤졌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을 진다. 특히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시장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는 인권의 차원에서 생활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잔여적 사회복지가 아니라 제도적 사회보장정책을 마련하며, 국가에 의한 최소한의 구빈시책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복지제도와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보편적인 권리로서 빈곤퇴치를 사회공동체의 과제로 제시하며, 모든 국민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의 정비를 인권의 차원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마련해야 한다.
살기 좋은 나라란 경제적 성장이나 물질적 풍요만을 의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나 어린이와 장애인들이 우는 사회는 행복할 수 없으며, 왜곡된 심성을 가진 청소년들과 돌보지 않는 노인이 많아지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따라서 다음 세기의 한국은 우리 국민들의 낙관적 전망에 부응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건강한 사람들의 사회, 즉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함께(복지) 잘 살아가는(성장) 조화로운 복지공동체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사업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사회복지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할 때, 사회사업, 사회보장 등과 같은 낱말과 구별하기 힘든데 그것에 대한 정의를 우선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1) 사회복지: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제반법률,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체계를 총칭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는 인간생활의 만족스런 이상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인 동시에 그 이상 상태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실천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인간들의 공동체적 노력을 의미한다. 복지를 추구하는 인간의 공동체적 노력, 즉 사회적 노력은 전통사회에서는 개인의 자발성과 가족, 종교 등에 의존하였지만, 현대사회에 올수록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와 국가에 의존하는 경향은 복지가 인간의 권리이고, 사회적, 국가적 책임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가치는 첫째 인간존엄성의 원리로서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 품위. 존엄성을 가진다는 것. 둘째 인간의 자기결정의 원리로서 모든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요구하며, 그것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고, 셋째 기회의 원리로서 사회는 모든 인간에 대해 균등한 기회를 차별 없이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 넷째 사회연대의 원리로서 모든 인간은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기자신, 가족, 사회전체에 대해 공동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각 사회의 독특한 정치, 경제체제 및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복지개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사회사업: 우리 나라에서 사회복지와 가장 많이 혼용해서 사용된 낱말이다. 1970년대까지는 사회복지학은 대학의 사회사업학과에서 가르쳤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을 사회사업가로 불렀기 때문이다. 현재도 사회복지와 동의로 사용하는 견해도 있지만, 사회사업은 인간과 사회환경사이의 상호작용을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는 활동에 의해 개인 자체 및 집단 속에서의 개인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갖는 전문적 활동이다. 즉, 사회복지가 상호부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활동 영역으로서의 사회제도에 붙여진 이름이라면, 사회사업은 전문화된 직업의 이름 또는 전문직의 실천방법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사업은 손상된 개인의 능력을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시켜주고(도움), 개인의 능력을 발달시키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적 기능을 통해 개인적, 사회적 자원을 제공해주고(나눔), 사회문제와 사회적역기능을 예방하는 활동(지킴)을 수행한다.
3) 사회보장: 사회보장이란 낱말은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 연유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게 된 것은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가 공표된 이후이다.
사 회보장은 시장체계의 붕괴 또는 실패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들의 소득중단 및 상실에 대해서 직. 간접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개인들의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① 사회보험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사회적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위험사고에 대해 보험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우리 나라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있다. ② 공공부조는 일정한 생활수준이하에 처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데, 수혜자입장에서 사회적 낙인의 문제가 존재한다. ③ 사회수당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장점을 취합해서 만든 것으로 인구학적으로 동질성를 갖는 대상 집단 즉, 대개 일정한 욕구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특정한 인구학적 조건을 갖게되면 국가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노령수당, 아동수당, 장애수당, 이동수당, 실업수당, 간호수당, 학생수당 등이 있다.
사회복지, 사회사업, 사회보장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관계는 학술적으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는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사회보장이 더 넓은 상위의 개념이고 사회복지는 그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서로 다르면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복지는 좀 더 추상적이고, 광의의 개념이고, 이러한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주요분야이자 방법중의 대표적인 것이 사회보장이다. 즉 사회보장이 사회복지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은 사회구성원들이 처하게 되는 일정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해 부여하는 보장이다.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요소로서 ①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②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해야 하며, ③모든 위험과 사고에서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하며, ④ 공공의 기관을 통하여 보호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들고 있다.
둘째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보면 사회복지는 국가발전의 주요목표가 되고 있으며, 사회사업은 종전의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책임한계를 벗어나서 국가전체의 개발에 적극 호응하며 공헌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사회사업(Social Work)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를 도와 그들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하거나 회복케하고 사회적 여건을 창조하여 이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 활동으로 상호작용하는 개인과 환경에 초점을 둔다. 사회복지의 분야를 다양한 인간적 서비스 전문직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때 사회사업은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활동의 관계망속에서 기능하는 여러 전문직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은 동의어로 쓰였다. 하지만 사회사업의 지식, 기술, 및 가치관들은 개인들로 하여금 사회제도들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데 이용되고 또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수정하는 것을 촉구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는 대체로 '목적적, 이념적, 추상적'인 면을 중시하며, '바람직한 사회건설'에 목표를 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 면에서 '일반적'이고 현대적 사회복지를 추구하여 이에 요구되는 광범위한 '제도나 정책'의 기획과 조직화를 강조함으로써 실천면에서 '고정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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