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는 농지가(전이)두군데 합하여 300평넘으면 직불재및 농림수당을 받을수있을거라 하는데 아시는회원님 조원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두군데에 벌을키우고 있습니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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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선재(부산) 작성시간 26.01.06 농업경영체 등록 되어도 경작을 해야 직불금 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경작을 하지 않고 양봉장으로만 사용하면 직불금 받을수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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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벌아빠(충북,영동) 작성시간 26.01.06 양봉은 직불금 없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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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그려(고창) 작성시간 26.01.07 경영체 등록되어 있고 300평이상이 되어도 농작물을 심지 않고 그곳에 양봉을 하면은 직불금은 단 1원도 없습니다
다만 농민수당은 매년 년초에 신청을하면 나옵니다
양봉은 축산이지 농사가 아니라는 담당자 왈 입니다
요즘은 워낙 깐깐해져서 경사진 밭을 절개해서 2개로 구분지어 평탄작업했더니 언덕이된 경사진 둑만큼 경작을 못한다고 평수에서 제외합니다 -
작성자더없는 하나{논산} 작성시간 26.01.07 양봉장은 축사로 들어 갑니다.경영체 등록은 되지만 직불금은 없습니다.농민 수당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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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희천(옥천) 작성시간 26.01.09 우리네 지역도경영체등록은돼고 .(꿀판매실적 1년에 180만) 원돼어야 경영체 등록 자격. 직불금없고 농민수당은 준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