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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 토 론

양봉경영체

작성자전남영암 박상수|작성시간26.04.30|조회수299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꺼서 2006년도에 20군으로 양봉경영체를 등록하셔서 현제까지 유지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영체 등록 다른 부지에 재배종목을 변경하러 갔는데요...담당자께서 확인을 하시더니 양봉군수가 작년부터 30군이상이여야 양봉경영체가 유지 된다고합니다
30일 내에 30군으로 변경해야만 양봉경영체가 유지된다고 농과원에세 말하네요...
현제는 다분양하고 6군만 남았는데....
저희 아버지처럼 소농으로 경영제 등록하신분 있을까요
조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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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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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검정고무신(전남해남) | 작성시간 26.04.30 10군 이상 경영체등록 가능 했고,
    30군 이상은 양봉업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바뀌었나 봅니다~
  • 작성자이남이(카페지기) | 작성시간 26.05.01 지자체마다 갖어야 하는 통수가 달라요.
    그러고 토봉과 양봉의 통수도 다르고요.

    영암에선 30군이라 하니 30군 마련하여 신고 하신게 좋을겁니다.

    예료써 300평 이상을 농사 지어야 직불금을 주는데 텃밭 6평에 고추1주.상추 조금 쑥갓등등 심었으니 농사을 짓는다고 보조금 달라 한다하면 법으로 정한 선 이하라 행정에선 직불금 주지 않겠지요?

    앞으로 이것만 아니고 봉산물 판매서류 제출하라 할겁니다.
    지금은 약간 느슨하게 하고 있지만 사업자을 갖고 전용통장 갖으며 이 입출금에 따른 명세서와 세금계산서까지 있어야 허용 하리라 봅니다.
    지금 경영체등록 제 신고을 하시는 분들 이와 비슷하게 서류 해 가십니다.
  • 답댓글 작성자전남영암 박상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5.01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가 팍팍 옵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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