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절세(節稅)가이드⑸농지에 대한 보유세 우대
경작중인 농지는 최저세율 과세
농촌지역 소재 토지여야 보유면적과는 상관없어 종합부동산세 부과안해
종중 임야도 최저율 적용
농지를 취득할 때가 아닌 이미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보유세 우대 혜택에 대해 살펴본다.
보유세란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보유세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보유하는 토지는 1차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저율로 과세하고, 2차로 국가가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 일정금액 초과분 만큼 고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표 참조>.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 등 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4%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0.07%의 최저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아예 매기지 않는다.
1, 농지의 최저세율(0.07%) 과세요건
재산세 최저 세율이 적용되는 농지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지목(주된 용도에 따라 땅을 구분하는 명목)에 관계없이 현재 논·밭·과수원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우선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 농지여야 한다.
(2) 농지가 농촌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농촌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군·읍·면지역(광역시나 시지역에 편입된 읍·면 포함)
②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시지역(읍·면지역 제외) 중 도시 밖의 지역
③ 도시지역 안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그러므로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는 농지나 농촌지역에 있지 않은 농지는 재산세와 고율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는 제외)이 소유하는 농지도 6월1일 기준으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농촌지역에 있다면 최저세율로 과세된다.
2. 목장용지·임야의 경우
목장용지나 임야도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0.07%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목장용지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축종별 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축사시설·초지·사료밭 포함)인 경우가 해당된다.
(2) 임야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되나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야는 해당됨)이거나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임야이면 최저세율이 적용된다.
① 종중 소유의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최저세율로 과세한다.
② 하지만 1990년 6월1일이후라도 해당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는 최저세율을 적용받는다.
③ 실제로는 종중 소유의 농지나 임야이지만 공부상으로는 개인명의로 등재돼 있다면 재산대장 등 종중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면 종중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④ 신고기간은 매년 6월1일부터 10일까지다. 종중 소유의 농지와 임야는 농촌지역에 소재하지 않더라도 재산세 최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도움말=농협중앙회 기획실 세무관리팀. ☎02-2080-5150, 5152.
<자료 : 농민신문 : 201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