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0 - 34호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1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구역의 위치 :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628-8번지 일원
나. 구역의 명칭 : 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다. 구역의 규모 : A=50,188㎡
라. 개발계획 개요 :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마. 편입토지 :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628-8, 628-17, 628-19, 628-22, 628-24,
628-25, 906-5, 906번지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가. 시행자 : (주)부산은행 이장호
나.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
3. 주민공람
가. 공람기간 : 2010. 1. 13. ~ 2010. 1. 27.(14일간)
나. 공람장소 : 기장군청 건설과(전화 051-709-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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