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상승미소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7.11.07
그 때는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만이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제 불평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 해 7월 이후에는 개인IRP 제도를 모든 근로자, 자영업자,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작성자로니우스작성시간17.11.13
퇴직금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DB, DC형)말고 회사에서 별도로 개인퇴직연금(회사50% 저도 50%) 가입하여 운용 중인데 현재 OO투자금융에서 운용중입니 이것도 이전이 가능할 까요(현재 80%로는 정기예금), 20%는 주식채권혼합형 펀드에 적립되는 중입니다. 퇴직시까지는 16년 남았습니다. 현재 3년 운용수익률을 보면 2%를 넘지 못 하네요.
답댓글작성자상승미소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7.11.13
개인퇴직연금은 이전이 가능합니다. 현재 운용중인 IRP가 수익이 낮은 이유는 원금보장형에 가깝게 설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높은 수익은 항상 비슷한 위험이 따르니 반드시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