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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 울(김형태) 작성시간13.11.23 말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반상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인권변호사들이 바빠지지요~^^
제가 그 짝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저희 의원실은 '공익제보센터'가 되었고 저는 '인권의원'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어나, 본 사람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가해자(세력)와 피해자(세력)사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벌받게 하려고
경찰관 검사 변호사 판사의 역할까지 하려니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네요~^^
비리사학 재단, 위법 탈법 저지른 고위공직자들... 얼마나 제가 눈엣가시 같을까요? 그러다 보니 참 별별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고, 어처구니없는 치졸한 공격까지 당하네요... -
작성자 리 울(김형태) 작성시간13.11.23 해직시절 월급이나 받아주고 겸직 얘기하면 덜 억울할 텐데...
승소와 복직은 엄연히 다르고(정연주 사장이 승소하고도 복직 못하듯이)
제가 승소 후, 양천고 재단으로부터 "복직 신청하라 안하면 직권면직시키겠다"하는 것을, 직권면직될 위험을 감수하고 선례에 따라 복직유예 신청한 것이고, 2011년 당시 교육청과 시의회가 교육감과 의장 이름으로 양천고로 복직유예 협조공문을 보냈고, 일몰제이기에(재보궐 선거가 되지 않아) 당선된지 1년만에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저에게 교육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해 달라 하여 남은 것인데...
이제와서 겸직하고 있다고 뒤통수치는 교육청과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 언론, 단체들 -
작성자 리 울(김형태) 작성시간13.11.23 하나같이 사학재단과 가까운 사람들...
감사관이라는 사람이 공립과 사립도 구별 못하고 일반법(지방교육자치법)과 특별법 (공익신고법과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상충할 때는 특별법 우선인 것을 모르고...
저에게 의원이 아니니 사학 관련 자료를 줄 수 없다 하며 면전에서 "전 의원"이라 하네요...
시민의 대표인 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니 감사관을 당장 문책하라 하니 고려해 보겠다고만 하는 문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게 문용린 교육감이 있는 서울교육 현주소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대한민국 현주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