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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사무실8인승 승합차량 카니발을 5인승 승용차량 으로 구조변경 인승변경

작성자검사대행|작성시간20.05.18|조회수682 목록 댓글 0

이동사무실8인승 승합차량을

5인승으로 승차창치변경 차종변경 승용차로

구조변경 해 보겠습니다..

구조변경에서 우선 차량이 이상없어야하구요

신청할때는 구조변경신청서 차량제원표

자동차구조변경 전후도면 하중계산 등

필요한서류 만들어서 신청하면

승인납니당.^^




구조변경승인 되면 교통안전공단검사소로

구조변경 하러 가봅니다..^^ 고고고

오늘도 역시 공단검사소는 많은 차량들이

줄을 서있군요...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검사를 받으러가시려면

사전에 예약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가시면 안해줘요..전면예약제로

바뀌었습니다..



차량기본적은 외관도 보구요..

설치상태 탈거상태 무조건 확인

안전벨트상태 확인



다음은 차량무게가 바뀌었기때문에

제동력테스트 이상무!!

전제동력 후제동력 주차제동력

양호..^^




모든 구조변경검사 마무리되고...

자동차 등록증에 스티커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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