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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도회운동자| 작성시간15.06.08| 조회수2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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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重傳/이희빈 작성시간15.06.09 언론의 자유도 없는 나라!
    이희빈님에게 벌과금납부명령서(지로용지)를 금일 발송(3~4일후 도착 예정)하였으니 벌금 1,500,000원을 신한은행 가상계좌 561-936-07826180 (예금주:이희빈)으로 20150623까지 납부하여 주시고, 벌금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벌과금납부명령서 뒷면 참조[서울중앙지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이 글의 조회수가 (2,791,310 명) 넘어서...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JDMM/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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